반응형 뇌내잡설1155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Q3_사례5~사례6)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Q3_사례5~사례6> [사례 5_질의]○ 월~금(5일)에 10시간을 연장근로한 후,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하였다면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한 것인가요? [사례 5_회시]○ 예전의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근로가 가능하였으나- 18.3월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임 ○ 아울러, 현장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 2024. 7. 25.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Q3_사례3~사례4)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Q3_사례3~사례4> [사례 3_질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금’(일 8시간)과 토요일 8시간 근로를 한 경우,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사례 3_회시]○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연장근로에 해당-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였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임금이 발생하지 않음○ 한편, 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무일에 근로자를 근로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 참고_토요일의 법적 성격1. 법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고 해서 당연히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더라도 그날을 반드시 유급.. 2024. 7. 25.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Q3_사례1~사례2)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Q3_사례1~사례2> [질의 3]○ (산정사례)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시 3]○ 현행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제1항제7호)로 정의하고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 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즉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일과 휴일의 근로를 구분하지 않음 * 1주 44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소정.. 2024. 7. 24.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주요 Q&A(Q1-Q2)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Q1-Q2> [질의 1]○ 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회시 1]○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따라서,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을 위반하게 됨(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은 ’19.7.1.부터 시행), ▴ 50~300인 미만: ’20.1.1, ▴5~50인 미만: ’21.7.1 ○ 다만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2024. 7. 24.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개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은 ‘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1주 최대 52시간)을 기본 틀로 하되,○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운영형태나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유연근로시간제와,○ 주52시간의 예외가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가 연장근로(3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에 있어 유연성 확보[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이미지] 법정근로시간>○ (성인 근로자) 1일 8시간, 1주 40시간(휴게시간은 제외,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제2항)-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 ○ (연소근로자*) 1일 7시간, 1주 35.. 2024. 7. 24. 근로시간제도의 이해&실무적용_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근로시간의 의의 및 판단 원칙>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 * 사용자의 지휘·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근로기준법 제50조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판단원칙]○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근로시간에서 정한 휴.. 2024. 7. 24. 2024년도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_육아휴직급여, 6+6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및 절차, Q&A, 문제 발생 시 신고 방법 등 육아휴직제도 모아보기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합니다.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중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합.. 2024. 7. 24.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질의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보장받을 것인지, 아니면 특별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 하면서, 그 명예퇴직에 정규직 10년 이상의 근속기간 조건을 설정한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이라 함은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자의에 의하여 퇴직 하는 경우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퇴직급여 이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하고,- 이와 같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근.. 2024. 7. 2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 질의 :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지>-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 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 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연봉제 규정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연봉)액 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 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 2024. 7. 2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질의 : 위탁사업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르게 근로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 신규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새롭게 채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위탁 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침(이하 ‘예산 지침’이라 함)을 근거로 취업 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예산 지침이 강행법규인 법령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예산의 편성 또는 집행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그 예산 지침 준수 여부에 관한 문제는 별론으로 그 예산 지침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아울러, 근로의 내용이 같은 집단에 있는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2024. 7. 2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질의 : 복수의 취업규칙 간 우열 관계>-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 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질의 사안의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은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할 복무에 관한 사항과 그 복무규정 위반 시 제재 등을 규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의 자체 규범으로 일차적 해석 권한은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고 할 것임.- 두 규정에서 징계 감경기준에 관하여 각 다르게 규정하거나 배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의 우열이나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면.. 2024. 7. 23. 질의회시(사례로 보는 노동관계법)_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상 원칙적으로 전 직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되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 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 중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모든 근로조건을 적용하지만,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과 다르게 정한 경우 그 근로계약의 효력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입니다. 회시 요약>- 사실관계 파악- 귀 회사 취업규칙 제4조(적용범위) 규정에서 “계약직 및 별정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하고 있을 뿐, 해당 취업규칙.. 2024. 7. 23. 이전 1 ··· 64 65 66 67 68 69 70 ··· 9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