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포괄승계)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고용승계(포괄승계)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질의]
○ 현재 도시공사에서 향후 문화재단으로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고용승계가 진행 중인데, 포괄승계 (퇴직금, 연차승계)로 알고 있음
- 현재 도시공사에서 1년 8개월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재단에서 1년여 계약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 그리고 포괄승계라는 것이 고용승계 합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 만약 재단에서 1개월 계약으로 올 12월까지만 계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재계약으로 할 경우 변동되는 내용이 있는지
[회신]
○ 귀 질의상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 바,
※ 영업의 양도: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업체(인적・물적 조직)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 양도하는 기관에서의 근무기간과 양수하는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의 계속성이 인정되어 합산하는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안과 관련하여 ①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근로관계 승계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기간제근로자들의 의사에 따라 기존 기관에서의 퇴사 절차를 거쳐 새로운 운영기관과 근로관계를 형성한다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은 새로운 운영기관과의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새롭게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2861, 2020.12.23.)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을 넘어 총 2년을 부여하여도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을 넘어 총 2년을 부여하여도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지]
[질의]
○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2년 초과여부 판단 시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당사 육아휴직기간은 법정 육아휴직기간에 추가적으로 1년을 부여하여 총 2년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서는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이며, 사업장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함)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라는 기간제근로자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사용자로부터 육아휴직기간 2년을 부여받았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으로는 1년 6개월이 될 것입니다. 끝. (고용차별개선과-582, 2021.03.1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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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고용승계(포괄승계)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을 넘어 총 2년을 부여하여도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