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사업인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국고사업인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정부지원 차원의 국고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업기간 내 계속고용 가능 여부
- ①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사업, ②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③ 응급실 기반 자실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비정규직대책팀-337, 2007.7.10. 및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등)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 “①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안내」 및 소관부처 사업담당자 등에 따르면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에 따라 고위험 신생아의 증가에 따라 신생아 집중치료의 수요가 증가함에도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이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설치・운영을 기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 사업수행기관으로 신규 선정된 의료기관에게는 단년도로 신생아 집중치료센터의 시설・장비비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운영비를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 해당 사업을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귀 질의상 ②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 및 ③응급실 기반 자실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이전에 회신하였던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40, ’13.11.19. 및 고용차별개선과-2431, ’16.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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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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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국고사업인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