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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by 뇌내잡설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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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보고, 학생을 프로젝트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 경우에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4조제1항제1호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 이때 기간제근로자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사업의 완료 시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7.2.3. 선고 2016255910 참조).

 

 

 

○ 귀 질의 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6(’18~’23)이라는 한시적 기간 동안 실무형 인재양성, 취업을 목적으로 대학이 조기취업형 계약학과(36학기제)를 설치하여,

 

- 대학과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 채용한 후 1학년은 휴직상태로 학사과정을 이수하고, 2~3학년은 재직자의 신분으로 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보이며,

 

- 이에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에 입학하게 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이 아니라, 사업참여를 통해 교육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받는 수혜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한시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 등의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 사업의 수행인력이 아닌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학생은 상기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해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8-160)」 제9조제3항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취지가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차별개선과-494, 2019.03.0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_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기간제 질의회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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