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 결원 충원방식에 불만을 품은 노동조합이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등으로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함.
- 쟁의행위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중식시간에 행한 집회는 쟁의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중식시간은 휴식시간으로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2250, 015.10.29.)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회사는 평소 직원과 합의하여 평일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통상 100여명의 직원이 연장 근로를 수행하였는데,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대부분의 조합원이 이러한 연장 근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종업시각 이후)하였다면 연장근로거부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조합원의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여행위는 쟁의행위 실시여부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함(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 다만, 사용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보호하고, 필수적인 조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연장근로시간에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찬반투표에 참여한 조합 활동의 정당성 여부는 그간의 노사 관행,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별도의 허용규정 유무, 사업장의 특성이나 근무 여건, 사용자에 대한 사전 통보 등 사용자가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는지 여부, 찬반투표와 관련한 조합활동을 연장근로시간에 실시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연장근무 거부에 따른 업무 저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540, 20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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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휴게시간에 실시한 집회가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장근로를 거부하고 해당 시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경우 이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