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다수의 업체가 동일 물질을 공급시 경고표시 부착 방법, 전산장비로 MSDS 게시・비치시 인정 여부, MSDS 교육 대상 및 시간,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은 MSDS 사용 여부

by 뇌내잡설 2025. 1. 3.
반응형

<다수의 업체가 동일 물질을 공급시 경고표시 부착 방법>

 

[질의]

○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 (예시) 톨루엔 제공업체 : A, B, C

 

 

 

[회시]

○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전산장비로 MSDS 게시・비치시 인정 여부>

 

[질의]

○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로 인정이 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해야 하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비치했다면, 적법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비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MSDS 교육 대상 및 시간>

 

[질의]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 및 시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나요? 교육은 어떠한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및 시행규칙 제169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대상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이며, 취급근로자라고 함은 제조, 수입, 사용, 저장에 관계되어 신체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 또는 취급하는 근로자를 통칭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교육해야 함

 

-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시간은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지만, MSDS 교육시간 만큼 동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교육시간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됨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교육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6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하면 됨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은 MSDS 사용 여부>

 

[질의]

○ 당사는 외국에서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는데,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영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그대로 국문으로 번역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되는지

 

 

 

[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는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성・위험성 분류 또는 근거 등을 토대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문으로 작성해야 함

 

-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험실에서 시험・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약으로서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음

(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다수의 업체가 동일 물질을 공급시 경고표시 부착 방법, 전산장비로 MSDS 게시・비치시 인정 여부, MSDS 교육 대상 및 시간, 해외 제조사로부터 받은 MSDS 사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반응형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실내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에서 보안경,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잔재물 발견 시 처벌, 석면농도 측정시 잔재물 기준, 석면이 함유된 가스켓 고형 시료채취 여부  (1) 2025.01.0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완제품 필름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종합건설업자가 석면해체・제거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석면해체・제거 변경신고 미실시할 경우 과태료  (2) 2025.01.0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MSDS 물질 경고표지 부착 방법, 국외제조자 선임 계약 주체, 국외제조자 선임시 화학물질 확인 서류상 수입자 작성 주체, MSDS 물질 수입시 경고표지 부착 의무 주체  (0) 2025.01.0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시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작성 여부, 대체자료 기재 심사시 구성 성분 작성 여부,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 방법, 혼합물의 형태에 따른 비공개 승인 신청 여부  (0) 2025.01.0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MSDS 제출 대상의 명확한 정의, MSDS 작성시 불순물에 대한 작성 및 제출 여부, 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 법령개정 이후 MSDS 내용 변경에 따른 제출 시기 및 유예기간  (0) 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