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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by 뇌내잡설 2025.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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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

 

[질의]

○ 작업환경측정 주기가 6개월에 1회 이상인 사업장에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을 ‘14.12.22에 시행한 후 다음 회 측정을 ’15.6.26에 시행하였다면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주기인 ‘6개월’, ‘1년’은 전회 측정일로부터 ‘180일’, 또는 ‘365일’이라는 일수(日數) 또는 민법상 역()에 의한 계산법이 적용되는 월(), ()의 개념이 아니라 회계연도 개념으로서 각각 ‘반기’, ‘년간’으로 해석

 

※ 단, 측정주기 ‘3개월’은 ‘그 측정일부터’로 그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민법 제160조를 적용하여측정기간 도래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3개월 측정주기는 화학물질 2배 초과, 발암성물질 초과 등으로 신속히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에 따른 것임

 

○ 따라서 ‘6개월’ 주기인 사업장이 ‘14년도 하반기(’14.12.22)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차기 측정을 ’15년도 상반기(‘15.6.26)에 실시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산업보건기준과-3642, 2015.11.19.)

 

 

 

<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지정취소・업무정지 등의 기준) 별표20의 행정처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정지’의 범위가 다음 중 어는 것에 해당하는지

 

 

 

[회시]

○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업무정지는 해당 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업무 일체를 정지시키는 것이나

 

- 업무정지 처분일 전에 이뤄진 작업환경측정의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처분일 전에 이루어진 작업환경측정 업무의 경우, 그 후속업무(시료분석, 보고서 작성 등)까지 못하도록 할 경우, 해당 측정기관이 업무정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장의 피해(시간적, 보고기한 미준수 등) 소지

(산업보건기준과-2972, 2018.7.16.)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

 

[질의]

○ 산안법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해당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의 감독관이 측정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인지

 

 

 

[회시]

○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방노동관서 감독관이 측정하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했다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님

 

- 이는 작업환경측정이 행정관청의 감독수단이 아니라 사업장 스스로의 작업환경관리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임

* 행정처분을 위한 측정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등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별도의 측정 및 분석방법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서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실시

 

○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작업환경측정과 허용기준 관리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됨

 

-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수준을 확인하고, 노출수준이 높은 작업(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찾아 개선・관리해야 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허용기준 감독이라는 수단을 통해 점검하는 것이기에 서로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산업보건기준과-1618, 2020.4.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작업환경측정 주기 관련 질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시 ‘업무정지’의 범위에 대한 질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해당 유해인자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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