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
(질의)
• (상황) 당사가 운영 중인 기금법인은 아래와 같은 연혁으로 운영 중임- '17. 4. A(주) 사업분할
‣ A(주), B(주), C(주), D(주)- '18. 3. B(주) → E(주)로 사명 변경
‣ 구성: B(주) 약 300명, F 30명
‣ 운영: B와 F은 별개의 취업규칙 적용 등 독자적 운영- '18. 9. A(주) 사내기금 분할, E 사내기금법인 설립
‣ 주 수혜자는 B 사업부 직원에 한정- '20. 5. E(주) 사업분할: 존속회사인 E(주), 신설회사인 G(주)로 분할
‣ E(주)는 직원이 20여명에 불과하여 사내기금이 아닌 별도 복지제도 운영
예정이며, G는 E 사내기금법인을 운영하여 직원 복리후생 향상 추진 예정
• (질의)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에 따르면 사업의 분할 시 기금법인도 분할할 수 있는데, 신설회사인 G(주)는 새로운 기금법인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존속회사인 E(주)의 기금법인은 해산등기를 하여야 함
- 이 때, 정관변경을 통해 기금법인의 명칭을 E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G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변경하여 G가 현재의 실질과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회신)
-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75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음.
- 사업의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귀 질의 상 ʻG')는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별도의 기금법인 분할 절차 없이 기금법인의 명칭변경 내지 정관변경만으로 기금을 이관할 수는 없을 것임.
- 한편, 사업의 분할로 인하여 대다수의 근로자가 신설 회사로 이동하고, 소수의 근로자만 존속 회사(귀 질의 상 ʻE')에 남는다고 하여도 존속 회사에 근로자가 전혀 남지 않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존속회사의 기금법인은 해산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퇴직연금복지과-3429, 2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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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_기금법인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 분할 시 존속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처리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