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일수)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며칠 분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휴가 일수)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며칠 분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기간제 근로자로 취직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최근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였는데요. 저는 근무한 1년 동안 휴가를 5일 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연차휴가가 있나요? 이제 퇴사해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게 되었는데 1년만 일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연차휴가란]
-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정신적 ‧ 육체적 휴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휴가이며, 유급휴가이므로 휴가 기간에도 회사는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특정 시기를 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예고기간 중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연차휴가 사용 시 업무 대체자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1년 미만 근무의 경우]
-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이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
- 따라서 1년 미만 근속 기간 중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입사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그렇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때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1년 중 휴일 등을 제외한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 중에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 일수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5. 17, 2014다232296).
- 판례에 따르면 위 15일의 휴가는 1년이 지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판례가 최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 근무 후 기간의 만료, 사직,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15일의 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년 미만에 대한 휴가 일수 11일만 인정됩니다(대법원 2021. 10. 14, 2021다227100).
- 만약 1년의 기간제 근로자가 총 26일의 휴가를 얻게 된다면, 장기근속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총 휴가 일수가 25일로 정해진만큼 기간제 근로자만 우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 휴가를 더 이상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신청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나 ② 사용자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후 근로자가 휴가 대신 수당 지급을 원하는 경우 ③ 퇴직이나 해고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 위 사례의 경우 1년 근무 후 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휴가 11일만 발생합니다. 그 중 5일을 사용하였다면 미사용한 6일 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_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고사례 1_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차휴가신청의 효력 |
연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그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와 같은 특정을 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적법한 시기 지정이라고 볼 수 없어 연차휴가 신청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3.28, 96누4220). |
참고사례 2_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미사용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20.2.27, 2019다279283). |
참고사례 3_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 것을 기초로 산정해야 하는지 |
연차휴가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19.10.18, 2018다239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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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연차휴가 일수) 1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며칠 분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