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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의 취득 및 관리,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우리사주의 인출,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by 뇌내잡설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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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질의)

(상황)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우리사주를 지급 예정

 

(질의1) 우리사주를 지급받은 인원이 본인희망에 의한 휴직(육아휴직 포함)을 신청해서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을 예탁의무기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2)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이 4년인데, 1년 근속 후 1년 개인 휴직을 실시하고 복직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13개월 휴가, 휴직 후 퇴사 시 무상으로 지급한 우리사주를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신)

-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우리사주를 취득한 경우 일정한 기간(예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에 예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예탁기간 중에는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탁기간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 만료되는 법정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을 의무예탁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퇴직연금복지과-3025, 2021.7.1.)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

 

(질의)

• 주주 출연으로 무상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퇴직으로 인하여 인출하는 경우,

 

- (질의1) 조합장이 퇴직증명원을 예탁기관에 제출 후 우리사주 인출이 불가능한지

 

- (질의2) 퇴직한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인출이 가능한지

 

- (질의3) 퇴직한 조합원이 인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사주를 계속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있어야 하는지(근로소득 비과세 세제혜택 관련)

 

- (질의4) 조합에서는 퇴직자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예탁을 한다면 인출 시에 장기 예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질의5) 예탁되어 있는 해당 주식은 주주총회 시 우리사주 의결로 귀속해야 하는지, 개인 주주로 봐야 하는지

 

 

 

(회신)

- (질의1~3) 우리사주조합원(이하 ʻ조합원')은 퇴직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 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주식에 한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다만, 조합원의 사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의 발생, 정년에의 도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등의 경우에는 남은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수 있음.

 

- 조합원 퇴직 시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 없이 임의로 조합원의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는 없으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 요구*에 따라 인출한 우리사주를 법 제44조제2항에 의해 우리사주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 및 조합원의 우선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 예탁한 우리사주를 인출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통상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 인출을 요청함 (수탁기관 제공 표준규약 제23조제2)

 

(참고)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 등에 따라 조합원 퇴직 시 조합원 출자분의 우리사주에 대하여 당해 조합원은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인출되는 우리사주를 조합이 우선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해 조합원의 인출요구가 있는 경우 조합은 조합원의 인출요구에 응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노사협력복지팀-2606, 2006.8.29.)

 

 

 

- (질의4) 귀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해석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 바, 세제혜택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처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5)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배관계회사・수급관계회사의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퇴직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퇴직자가 인출하지 않아 예탁되어 있는 해당 주식은 우리사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68조에 의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699, 2019.2.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_ 우리사주제도_우리사주의 취득 및 관리, 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 우리사주의 인출, 퇴직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인출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생활노동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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