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무주택자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가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업무 TIP |
•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확인하되, 건물의 용도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미등재된 건물의 소유권 확인은 건축물관리대장,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무허가건물확인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으로 할 수 있음 • 무주택자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는 현거주지 및 거주지 이외 전 지역의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를 통하여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 - 증명의 방법으로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사용 가능 |
(2) 주택구입 여부에 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3)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4) 증빙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무주택자 여부 확인 |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재산세 (미)과세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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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여부 확인 | ∙ 주택 신축 시: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또는 착공신고 필증 ∙ 경매 낙찰 시:낙찰(매각) 허가 결정문(부동산의 표시 포함), 대금지급기한 통지서 ∙ 주택 구입 시: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 하는 경우: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
사례➊ |
Q :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A :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가능함 -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 할 수 없음 |
사례➋ |
Q :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A :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함 |
사례➌ |
Q : 중개인 없는 매도・매수인 간 매매 및 전월세 계약(계약서 전체 자필작성-한사람 필체, 계약일자 및 잔금일자 없음) 체결 시 계약의 유효성 판단 방법은? A : 합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에 대해서는 잔금지급 영수증 등을 추가 징구하여 계약의 유효성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징구로 확인하여야 할 것임 |
사례➍ |
Q : 무주택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A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의 업무시설 중 하나로서 ʻ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ʼ을 의미함 -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어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음 - 다만, 건축물 용도가 주택(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택으로 인정되어 과세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3104, 2015.9.11. 참조) - 그러나, 단순히 재산세 과세시점과 중도인출 신청기한의 불일치로 인하여 부득이 재산세 납세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입신고만으로도 가능할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380, 2021.7.23.) |
사례➎ |
Q : 주택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한지? A : 오피스텔의 용도가 공부상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되어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주거용으로 과세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퇴직연금복지과-458, 2019. 1.25.)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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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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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기금제도 업무 매뉴얼_퇴직급여제도 개요, 의의 및 연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내용의 업무 TIP과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