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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170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인수 합병된 회사의 근로자 또는 사내도급업체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도급업무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질의] - 회사의 ADSL의 설치 및 고장수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도급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 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도급인원을 증원하는 등 당초 도급 계약 범위를 확대하여 조합원이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도급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내용변경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에 ʻ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ʼ고 규정하고 있음. 2. 쟁의행위 기간 중 본래 노조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대하여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2025. 4.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쟁의행위 기간 중 평소와 같은 수준의 외부용역을 사용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질의] - 당사는 적법한 파견계약에 따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이전에 파견근로자 30명을 사용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로 중단된 생산라인에 파견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는 사용자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 또는 신규도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근로자 파견계약에 있어 파견업무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쟁의행위 발생 이전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계약 내용을 벗어나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 2025. 4.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안전관리자들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안전관리자들의 쟁의행위시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질의] - 도시가스사업법에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기타 사유발생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합원인 안전관리자들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외부인력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케 하는 것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에서는 파업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 사업자에게 특정의무를부과한 결과 노조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와 달리 .. 2025. 4.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회사 임직원 가족이나 자원봉사자를 대체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지역주민 및 다른 요양원의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여부> [질의]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중 지역주민과 같은 재단이나 별도로 경영하는 요양원 소속 근로자를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ʻ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ʼ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함. 2. 따라서 지역주민을 대체 투입하는 것은 물론 동일법인 산하에 있는 독립된 사업체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하는 것도 같은 법 제43조 규정 위반에 해당됨.(노동조합과-720, 2004.3.22.) 회사 임직원 가.. 2025. 4.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 이전 채용한 신규인력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쟁의행위 기간 중 자연감소 인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한 경우, 쟁의행위 전 노사가 합의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근거로 신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쟁의행위 이전 채용한 신규인력을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질의] - 단체교섭 기간 중 업무량 등이 증가되지 않았음에도 1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조합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 수행케 한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에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은 채용시기에 관계없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케 할 목적으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채용한 경우라도 사업확장 등으로 인한 신규채용 등 정당.. 2025. 4.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단협상 쟁의기간 중 비조합원의 대체근무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대체근무하게 한 경우 법위반 여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질의]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비조합원들로 하여금 대체 수행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공백이 생긴 업무(기존에 비조합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외부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대체 투입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당해 사업 내 근로자를 투입하고 그 결과로 공백이 생긴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신규 채용・투입하였다면, - 외형상 신규 채용자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 2025. 4.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본사 및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본사 및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질의] - 당사는 소각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로 A지역에는 ʻ甲ʼ 노동조합이, B지역에는 ʻ乙ʼ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이렇게 사업장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각각 설립되어 있는 경우, A지역의 ʻ甲ʼ 노동조합 파업시 B지역 및 본사 등 타 지역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투입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2. 따라서, 당해 사업 내 수 개의 사.. 2025. 4.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원도급업체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질의] - 당사 소속 근로자인 △△노동조합 지부조합원들은 주로 장비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선적 등 신호수 업무는 항운노조와의 항만하역 계약에 따라 항운노조원이 담당하고 있음. - 항만하역 계약상 특정업무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노동조합 지부 파업시 ʻ장비운영ʼ 업무를 항운노조원에게 대체 수행케 한 경우 법 위반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3조 규정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ʻ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ʼ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 및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므.. 2025. 4.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 쟁의행위로 중단된 전기공사 및 보수공사에 공사연대보증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 [질의] - △△회사(케이블방송) 소속 근로자들이 □□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한 후 사용자와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ʼ06.7~9월에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친 이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시하에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일・숙직)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를 거부함에 따라 동 당직근무를 ʼ07.7월부터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1. 근로계약에 의한 본래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당직근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안전보호시설의.. 2025. 4.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쟁의행위로 자체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 또는 자체급식을 위탁급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쟁의행위로 자체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질의] (질의 1) 2007년부터 1년 단위로 임가공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공장으로부터 납품받아 오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도 중국공장으로부터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 되는지 여부 (질의 2) A사는 오랜 기간 자체 생산물량 외에 일정 물량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른 자체 생산물량 감소(70~80%)로 거래처 납품이 어렵게 되자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된 물량을 모두 수입으로 대체. A사의 생산품 수입대체가 행위가 노조법 제43조제2항.. 2025. 4. 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직장폐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의 법률적 관계,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직장폐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의 법률적 관계> [질의]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사측은 시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휴지신청을 하고, 노동부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음. 이후 노동조합은 총회를 통해 파업철회와 근무 복귀를 결정하여 사측에 통보하였으나, 사측은 향후 일체 파업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계속할 경우 정당성 여부 - 시청에서 휴지 신청한 차량에 대해 정상 운행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할 경우 정당성 여부 및 일부 조합원에게만 직장폐쇄를 철회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회시]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진행 중인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으로 직장폐쇄를 지속시킬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할 .. 2025. 4.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여부,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여부> [질의] - 2003년도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이에 대항하여 회사에서 직장폐쇄 조치를 한 이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연맹 간부, 동 연맹지역본부 간부 등이 사업장내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사무실 등 조합원의 일반적인 단결활동을 위한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임. 2. 위 ʻ1ʼ항에 따라 사업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직근로자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시설관리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임. 3. 다만, 단체교섭・체결권을 위임받은..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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