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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쟁의행위로 자체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 또는 자체급식을 위탁급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

by 뇌내잡설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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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쟁의행위로 자체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질의]

 

(질의 1) 2007년부터 1년 단위로 임가공 계약을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공장으로부터 납품받아 오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도 중국공장으로부터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 되는지 여부

 

(질의 2) A사는 오랜 기간 자체 생산물량 외에 일정 물량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른 자체 생산물량 감소(70~80%)로 거래처 납품이 어렵게 되자 쟁의행위로 생산이 감소된 물량을 모두 수입으로 대체. A사의 생산품 수입대체가 행위가 노조법 제43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대체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회시 1 >

 

1. 노조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 발생 사업장에서 생산 중인 물량을 도급 또는 하도급을 통해 외부업체가 생산토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쟁의행위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사업 확장 및 기존 도급(또는 하도급)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제품 납품 등은 동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2. 따라서 해외 임가공업체를 통한 생산이 노조법상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의 기준에 따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사관계법제과-1237, 2008.11.27.)

 

 

 

< 회시 2 >

 

- 노조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하거나, 중단된 업무에 대해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음.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A사가 해외에서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물품을 단순 수입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1276, 2015.7.1.)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징계 및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 여부>

 

[질의]

 

질의 1) 당 협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기숙사 관리 직원들의 파업으로 기숙학생들의 식생활권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로 주방조리원을 신규채용 하거나 매식(도시락, 식사배달)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질의 2) 노동조합에서 동절기에 파업한 관계로 난방해결을 위하여 보일러공을 신규 채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 3) 현재 직영으로 조리원을 채용하여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 조리원들의 장기파업이 이어질 경우 급식방식을 자체급식에서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으로 변경한다면 노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 회시 1, 2 >

 

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방조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외부로부터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같은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도급・하도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임).

 

 

 

Tip ʻ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것ʼ의 의미
◈ 민법 제664조에 따라 ʻ도급ʼ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며,

- 민법 제563조에 따라 ʻ매매ʼ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함.

- 도급과 매매의 구별기준에 대해 판례는 ʻ제작물 공급계약은 도급과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로 볼 수 있고,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띤다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56685 판결 등).

◈ 매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락(기성품)이 주문자 이외에 불특정 주문자와 수요에 대해서도 판매 (대체)가 가능할 경우 매매의 성격이 더 크다고 판단됨.

◈ 따라서, 쟁의행위로 조리업무가 중단되어 외부로부터 도시락(기성품)을 단순히 주문・구매하는 것이라면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노조법에서 대체근로 금지 위반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는 도급・하도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과-2171, 2017.9.1.)

 

 

 

2. 보일러시설은 난방, 온수공급 등에 필요한 시설로 가동중단시 학생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으나 인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구체적으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난방해결을 위하여 외부 근로자를 보일러공으로 신규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노조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팀-613, 2005.11.25.)

 

 

 

< 회시 3 >

 

- 노조법 제43조는 정당한 쟁의권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채용이나 신규도급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조리종사원의 쟁의행위 기간 동안 자체급식에서 위탁급식으로 변경한다면 이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급식업무를 신규 도급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43조에 위반된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852, 2013.7.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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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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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쟁의행위 기간 동안 중국공장의 임가공을 통해 제품을 납품받는 경우, 쟁의행위로 자체생산이 중단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는 것 또는 자체급식을 위탁급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체근로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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