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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직장폐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의 법률적 관계,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by 뇌내잡설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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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의 법률적 관계>

 

[질의]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사측은 시청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휴지신청을 하고, 노동부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음. 이후 노동조합은 총회를 통해 파업철회와 근무 복귀를 결정하여 사측에 통보하였으나, 사측은 향후 일체 파업에 돌입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며 직장폐쇄를 계속할 경우 정당성 여부

 

- 시청에서 휴지 신청한 차량에 대해 정상 운행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할 경우 정당성 여부 및 일부 조합원에게만 직장폐쇄를 철회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

 

 

 

[회시]

 

1.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진행 중인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조업복귀 의사를 명백히 하여 객관적으로 직장폐쇄를 지속시킬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나, 직장복귀 의사가 진의라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지속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임(같은 취지 : 서울고법 2003. 5. 1., 20029348).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신청 및 이에 대한 행정관청의 처분은 노조법상 직장폐쇄와 별개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동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3. 일반적으로 직장폐쇄 기간 중에 일부 조합원을 선별적으로 조업에 복귀시키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조합과-370, 2004.2.12.)

 

 

 

서울고법 판례
▣노조가 부분파업을 선언하고 정해진 운행횟수 중 1회만을 운행하거나 승무를 거부하는 등의 쟁의행위가 당일 배차를 받은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1~2일간 시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파행운행으로 인하여 운송수입금의 저하, 노선결행, 시민의 버스이용 불편으로 인한 항의, 회사명예 실추 등 참가인 회사들이 받는 타격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노무의 불완전한 제공 상황에서 사용자는 사실상의 조업중단과 임금지급이라는 이중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점, 위 부분파업 선언에 종기가 표시되지 아니하여 회사로서는 이러한 파행운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노조가 부분파업의 철회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던 점,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 위와 같은 파행운행은 일반 시민의 정상적인 버스이용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반공익적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로서는 파행운행에 대항하여 영업상의 손실과 시민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업을 계속하기 위한 조치로서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거부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용자가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서울고법 2003. 5. 1. 선고 20029348 판결】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대체근로 위반 여부>

 

[질의]

 

[사실 관계]

 

▶ 글로벌 기업인 A회사와 B회사는 한국에 각각 자회사로 ʻʼʼ 회사와 ʻʼʼ 회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글로벌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A, B사는 본사 차원에서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자회사인 ʻʼʼ 회사와 ʻʼʼ 회사도 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ʻʼʻʼ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및 경영위탁 등에 관한 승인을 받고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ʻʼʻʼʼ 상호간에 전체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계약을 맺게 됨.

 

ʻʼʻʼ에 각각 기업별 노조가 있음.

 

ʻʼʻʼ은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라 ʻʼʻʼʼ 직원은 서로의 제품에 대해 판매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직원들 또한 ʻʼʻʼ의 업무 모두 수행하게 됨.

 

 

 

- ʻʼʻʼ이 서비스계약을 맺고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던 중 ʻʼʼ 소속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ʻʼʼ 소속 직원들이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ʻʼ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노조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 내지 불법도급에 해당하는지

 

 

 

[회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ʻ노조법ʼ이라 함) 43조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시키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대체 및 도급(하도급)은 동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의 사안이 모회사인 ʻAʼʻBʼʼ 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인 ʻʼʻʼʼ 회사가 합병 등을 계획하고 있고,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서 두 자회사 상호간에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에 따라 ʻʼʻʼʼ 회사의 직원들이 두 회사 제품 모두를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ʻʼʼ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도 ʻʼʼ 회사 근로자들이 동 서비스 계약의 범위 내에서 ʻʼʼ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하여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 보다 구체적으로는 ʻʼʻʼʼ 회사 간의 서비스계약 내용, 쟁의행위 형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노사관계법제과-3228, 2009.11.2.)

 

 

 

관계 법령_대체근로
43(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부분전임을 겸하는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주휴 발생 여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징계 및 정직기간 중 급여지급 의무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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