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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여부,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by 뇌내잡설 2025.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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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여부>

 

[질의]

 

- 2003년도 임・단협 교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이에 대항하여 회사에서 직장폐쇄 조치를 한 이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연맹 간부, 동 연맹지역본부 간부 등이 사업장내에 위치한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 사무실 등 조합원의 일반적인 단결활동을 위한 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임.

 

2. ʻ1ʼ항에 따라 사업장 내에 위치한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재직근로자 아닌 자의 사업장 출입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시설관리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임.

 

3. 다만, 단체교섭・체결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출입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할 것임.

(노조 68110-480, 2003.9.8.)

 

 

 

대법원 판례
▣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므로 사용자는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하고,

- 다만 쟁의 및 직장폐쇄와 그 후의 상황전개에 비추어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노조사무실을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어 일방의 출입 혹은 이용이 타방의 출입 혹은 이용을 직접적으로 수반하게 되는 경우로서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 사용자가 노조의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점거 등의 우려에서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고 그것이 원래 장소에서의 정상적인 노조활동과 견주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된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노조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12180 판결】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질의]

 

- 사용자가 직장폐쇄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은 물론 조합원도 근로를 원하는 경우에 이들을 사용하여 조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노무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부분 또는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할 수 있을 것임.

 

2. 또한,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기 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는 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

(협력 68107-29, 2002.1.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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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제한여부, 직장폐쇄 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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