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적립금 부족 해소의무,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 부족 미해소 시 제재사항, 적립 부족 해소 판단기준 및 이행시기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1) 적립금 부족 해소의무 -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이하 “부족비율”이라 한다)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자금 조달방안, 납입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2025. 6.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가입자 교육, 내용 및 방법, DB제도 및 DC제도에 관한 교육, 10명 미만 특례제도 및 IRP제도에 관한 교육, DB・DC제도별 교육 내용 및 방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내용 및 방법] (1)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 - DB・DC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도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함 - 다만,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연수・회의・강의 등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함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①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②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③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④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
2025.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