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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4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제작업체가 달라도 동일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 인증 유지 여부, 내압방폭인증 규제 건의 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 [질의]○ 사외 제작처(협력업체)에서 족장 설치시 원청업체서 가설기자재를 지원 후 반납받는 과정에서 당초 제공된 가설기자재와 다른 불법・미인증품이 반납된 경우 사용자(원청업체)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며 원 소유업체(협력업체)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을 필요*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등록 단속도 강화할 필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미인증 가설 기자재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원청 사용자도 인증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사외 제작처인 원소유자도 위 규정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 ○ 한편,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가설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는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2024. 12.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 안전인증기준 마련 제도 개선 건의, 안전인증 제품간 혼용 사용 여부, 인증취소의 범위 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 [질의]○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일반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 한국인정기구(KORAS) 등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공인받지 않은 기관 등이 자체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회시]○ ○○기관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공인받은 기관이 공인 받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산업안전과-559, 2014.2.12.)   안전인증기준 마련 제도 개선 건의> [질의]○ BS EN규격에 따라 제작된 슬리브 커플러.. 2024. 12. 1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위험물 운반용기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공기호흡기 안전인증 면제 대상, 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 안전인증 받은 제품의 판매> [질의]○ 1.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은 B업체에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 2. A업체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조명제품의 안전인증 표시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판매자가 판매자 정보(상호 등)을 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음- 다만,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인 경우 A업체에서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B업체가 납품받아 판매할 수 있음 ○ 2. 질의 2 관련○ 판매자가 제조자로부터 안전인증 받은 조명제품을 납품받아 판매자 정보(상호 등)를 기입하려는 경우 .. 2024. 12. 1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제외 기준,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압력용기) 안전인증 제외 기준> [질의]○ 안전인증 검사 제외 용기에서 관의 호칭지름 150A라면 통상 외경이 165mm 또는 166mm 이며 #SCH No 따라 내경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바,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안전인증에서 제외 되는지? - 또한 안전검사 고시는 변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검사는 인증고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안전인증 대상인 압력용기 중 “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는 안전인증 제외 대상으로 KS D 3562 기준의 스케줄에 따라 내경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지름 150A에 해당되는 경우 스케줄에 관계없이「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 2024. 12. 1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인라인),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안전검사 면제 여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질의]○ 한 장비업체에서 각 각의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5미터의 컨베이어를 완성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시]○ 한 장비업체에서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3미터를 초과하고 연속 운반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제조산재예방과-389, 2013.4.18.)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인라인)> [질의]○ InLine 구성이 A社 컨베이어 2.5미터 + B社 로봇 + C社 컨베이.. 2024. 12. 1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의무안전인증제도 적용 여부 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 생산설비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적재하중 300kg인 승강식 작업대 설비가 안전인증 대상인 고소작업대 또는 리프트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귀하가 질의한 설비는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마스트 승각 작업대로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리프트는 적재하중 0.5t이상으로 질의한 적재하중 300kg(0.3t)의 설비는 리프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제조산재예방과-302, 2013.1.30.)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이.. 2024. 12. 17.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질의]○ ∙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 리프트 설치는 A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인 B에게 A사업장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개인사업자인 C에게 리프트 설치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C가 리프트를 설치- 리프트 설치 후 3개월 후 D사 소속 근로자 E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E가 사망 ○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별 이행주체는 누구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 자에는 설치하는 경우.. 2024. 12. 1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지원 업무 제안,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 질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질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등록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시]○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2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함 - 이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을 위한 인력은 “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인원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2024. 12. 16.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랩핑기 안전조치 랩핑기 안전조치> [질의]○ 포장기계인 랩핑기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개폐 시 랩핑기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 또한, 상기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포장기계에 해당되는 랩핑기의 경우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2024. 12. 1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질의]○ 살수차 운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노무제공시 교육 대상자인지 여부? 채용시 교육으로만 해도 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써,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질의하신 살수차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특별교육 포함) 관련 기준> [질의]○ 1.. 2024. 12. 15.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개인운송사업자, 폐기물운반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개인운송사업자, 폐기물운반자)> [질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것은 “고용”계약 형태인 것인지 “노무행위” 계약 형태인 건지?- 예를 들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코웨이 정수기 필터를 갈아달라고 연간 계약을 맺는 우리 사업장인지? 아니면 코디(대여제품 방문 점검원)를 고용한 코웨이인지? ○ ∙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 예를 들어 “화물차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화물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된다고 하던데 이 2가지 경우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 개인운송사업자(.. 2024. 12. 1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갈음 가능 여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 도보 또는 버스・지하철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질의내용인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5호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 경우 「산업안전보..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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