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전시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질의] - 쟁의행위시 병원의 응급진료, 입원진료, 외래진료, 수술, 방사선진료, 병실 등 수용시설, 소독시설, 조제시설, 급식시설, 공기조정 시설, 열기공급 시설, 급배수 시설, 전기공급 시설 등이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병원에 있어서 노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설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를 위한 시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열거컨대, 응급・입원・외래 등 각종 진료시설, 수술・방사선 치료 등 처치시설 및 이에 필요한 소독 등의 시설, 입원・분..
2025.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