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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134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의 지급,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지급기한 퇴직급여의 지급> [퇴직급여의 지급] 해당 법조문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 2025. 6.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상시 300명 이상 산정기준 적립금운용위원회> [적립금운용위원회] (1)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 위원장은 퇴직연금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 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 위원은 다음에 열거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함 ✔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서 선출된 사람이나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된 사람✔ 자금운용, 재무회계, 인사・노무 등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부서장✔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위원장이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2025. 6.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 적립금 운용주체, 운용방법 및 투자한도, 증권에 대한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운용방법, 집중 투자제한 적립금의 운용> [적립금의 운용] 해당 법조문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제4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 2025. 6.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적립금 부족 해소의무,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적립금 부족 미해소 시 제재사항, 적립 부족 해소 판단기준 및 이행시기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재정검증 결과 통보에 따른 사용자 조치사항] (1) 적립금 부족 해소의무 -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적립금 대비 부족분 비율(이하 “부족비율”이라 한다)의 1/3 이상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함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 사용자는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적립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자금 조달방안, 납입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2025. 6.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검증 (재정검증)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검증 (재정검증)> [사용자의 급여 지급능력 검증 (재정검증)] (1) 재정검증의 실시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사용자의 적립금 규모가 최소적립금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재정검증이라 함 -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 사업연도 말 직전 12개월간 시가평균에 따른 금액으로 적립금을 산정함 -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와 평가금액(12개월 시가평균)이 과도하게 차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금액이 현재 시가의 90% 이하 또는 110% 이상이 될 경우 각각 90%, 110%로 산정 - 단,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함 (2) 재정검증 결.. 2025. 6.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지급능력 확보, 적립의무(적립수준), 연도별 최소적립비율,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적립수준 급여 지급능력 확보> [급여 지급능력 확보] 해당 법조문 1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ʻʻ기준책임준비금ʼʼ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ʻʻ최소적립금ʼʼ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 2025. 6.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의의 및 설정, 가입기간 계산 및 급여수준 의의 및 설정> [의의 및 설정] 해당 법조문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ʻʻ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ʼʼ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가입자에 관한 사항3.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4.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5.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6.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7.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 2025. 6.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가입자 교육, 내용 및 방법, DB제도 및 DC제도에 관한 교육, 10명 미만 특례제도 및 IRP제도에 관한 교육, DB・DC제도별 교육 내용 및 방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내용 및 방법] (1)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 - DB・DC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도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함 - 다만,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연수・회의・강의 등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함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①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②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③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④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 2025. 6.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가입자 교육, 실시 의무자(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교육 입증책임 가입자 교육> [가입자 교육] 해당 법조문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32조제2항에 .. 2025. 6.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수습권의 보호, 담보제공 및 제공사유,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제2020-139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고시 제2020-139호) 담보제공> [담보제공] (1) 의의 -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 가능 (2) 담보제공 사유(영 제2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와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나. 가입자의 배우자다. 가입자 또는 그 .. 2025. 6. 19.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수습권의 보호, 압류 금지, 임원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 압류 금지 여부,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지연이자의 압류금지 여부 수급권의 보호> [수급권의 보호] 해당 법조문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압류 금지] (1) 의의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2025. 6. 1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퇴직연금제도 개요_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 비용의 부담,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체계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계약] (1) 자산관리업무의 내용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적립금 보관 등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함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인 적립금을 사용자로부터 독립 되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기 위한 장치 - 이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의 법적인 의무로서 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되어 법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됨 - 자산관리업무의 내용 ① 계좌의 설정 및 관리② 부담금의 수령③ 적립금 보관 및 관리④ 운용관리기관이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⑤ 급여의 지급 (2) 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은 보험계약과 신탁..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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