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랩핑기 안전조치
랩핑기 안전조치> [질의]○ 포장기계인 랩핑기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개폐 시 랩핑기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 또한, 상기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포장기계에 해당되는 랩핑기의 경우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202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