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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10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파업이 정당한지 여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정하는지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파업이 정당한지 여부> [질의] - 노조법 제42조제1항 및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에 의거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은 점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에서 근무하는 아웃소싱업체 소속 조합원들이 원청사인 공항공사의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원청사 소유 시설(교통센터 지하 1층)을 점거하면서 원청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음 - 하청업체 파업시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고 원청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공동관리・사용하는 공간을 하청업체의 조합원이 점거하는 행위는 원청업체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나, - 그 점거로 인해 반드시 하청업체에 대한.. 2025. 4.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전시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병원에 있어서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질의] - 쟁의행위시 병원의 응급진료, 입원진료, 외래진료, 수술, 방사선진료, 병실 등 수용시설, 소독시설, 조제시설, 급식시설, 공기조정 시설, 열기공급 시설, 급배수 시설, 전기공급 시설 등이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병원은 상해나 질병을 방치하면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하여 그 생명, 신체를 보전함을 주된 사업으로 하므로, 병원에 있어서 노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설이라 함은 환자의 진료를 위한 시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열거컨대, 응급・입원・외래 등 각종 진료시설, 수술・방사선 치료 등 처치시설 및 이에 필요한 소독 등의 시설, 입원・분.. 2025. 4.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병원의 진료대기 공간(로비)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병원의 진료대기 공간(로비)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질의] - 병원사업의 경우 직접적인 진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진료실 이외에도 진료를 위해 대기하고 있거나 이동해야 하는 진료대기 공간(로비)도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업무종류,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바, 일반적으로 점거될 경우 사용자 또는 타 근로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의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이 이에 해당됨. 2. 진료대기 공간(로비)은 의료업의 특성상 진료에 따른 수납, 입원 및 퇴원절차, 내원자나 응급환자 등의 대기나 출입이 계속되어 환자의 안정가료를 위한 평온성이 요구되는 장소라 할 것이.. 2025. 4.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자동차판매 영업장 내에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백화점 광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자동차판매 영업장 내에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질의] -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 및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제조업체와는 달리 자동차판매 및 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 출납창구, 사업소 고객대기실, 정문(출입문) 등이 유통판매업, 정비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2조는 쟁의행위시 ʻ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ʼ의 점거를 제한하고 있는 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당해 기업의 사업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의 형태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2. 사업이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를 주된 업무로 할 경우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의 출납창구 등은 .. 2025. 4.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새마을금고의 통로 겸 주차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질의] -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ʻ전기, 전산 또는 통신시설ʼ이라 함은 전기, 전산기계 자체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ʻ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ʼ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는 바, -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측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듯이 사용자측에도 영업의 자유 내지는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주된 영업시설의 운영을 통한 사업 계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 생산 또는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2025. 4. 1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항만시설, 예선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질의] - 회사에서는 커피공정의 장기간 가동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을 순차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노사간에 단체협약상 마지막 공정에 협정근로자를 두도록 규정한 경우 동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38조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 동 규정은 쟁의행위로 인한 생산중단으로 인해 기계의 마모・손상이나 원료・제품의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 2025. 4.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 기계 및 전기관리업무가 노조법상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폐수처리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 ○○염색조합은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상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으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염색단지 내 25개 업체의 폐수처리업무를 수행 - ○○염색조합에서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세척, 탈수 등의 업무가 노조법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귀 질의상의 ʻ폐수처리업무ʼ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폐수를 정화하는 작업으로서 그 자체를 기계・장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는 등의 ʻ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 ʻ원료ʼ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재료를 의미하는데, 질의상의 ʻ폐수ʼ는 근로자가 작업을 통하여 정화시킬 대상.. 2025. 4.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여부, 용광로 수재 및 설비작업이 노조법상 긴급작업에 해당하는지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의 보안작업 해당여부> [질의] - 생활쓰레기 소각시설의 소각용융로는 평균 1시간에 4회의 작업주기로 정기보수기간을 제외하고는 연중 24시간 가동되고 있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정지될 경우 아래와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소각용융로 출탕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 소각 용융물이 용융로 내부에서 굳어 출탕구가 막힘으로 인하여 소각이 더이상 진행될 수 없어 소각장 가동 중지 - 생활쓰레기 매립처리를 위한 비용과 소각용융로 정지 후 재가동 시 추가비용 발생   [회시] - 귀 사안의 경우 쟁의행위 돌입까지 투입된 쓰레기에 대한 출탕작업을 정지한다면 작업시설인 용융로가 손상되므로 동 업무를 보안작업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 용융로의 손상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용융로 가동을 정지하거나 .. 2025. 4.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제선 및 제강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골프장 잔디가 작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질의] - 골프장의 그린잔디를 관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잔디 깎기, 배토,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린잔디가 손상・변질되는 바, 동 그린잔디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ʻ작업시설ʼ이란 제품의 생산 등 작업에 이용되는 장치나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골프장 잔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노조 68110-196, 2003.4.25.)   제선 및 제강공정에서 사용되는 각종 설비의 유지・보수 및 준비작업이 보안작업에 해당하는지> [질.. 2025. 4.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 혈액선별검사 업무가 혈액의 변질・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에 해당되는지 마필관리사의 업무가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 [질의] - 마필관리사는 마주로부터 경주마필에 대한 위탁조교를 업으로 하는 조교사협회에 고용 되어 조교사의 지휘를 받아 마필의 조교(훈련시키는 활동), 사양(급식 및 급수공급 등), 구사관리(마분수거 및 깔집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의 업무가 노조법 제38조제2항 규정의 보안작업(긴급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1.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여기서,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기계윤활유 공급, 응고・폭발을 방지 하기 위한 급수・전력공급 등 기계의 부식이나 마멸을 방지하기 위한.. 2025. 4.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식자재 보관 및 관리업무에 대해 쟁의행위 제한이 가능한지 업무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질의] - 회사정문 앞에 조합원들의 승용차를 주차하여 업무수행 중인 운반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이 본사 건물 안으로 몰려와 꽹과리와 북을 치고 소란을 피우며 본사 내 부지에 대형천막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 1. 구체적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ʻ노동쟁의ʼʼ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방법) 등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쟁의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정당한 한계를 벗어나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일부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거나 구내를 선회하는 등 다소간 소란행위만으로는.. 2025. 4.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여부, 파업 중 회사 건물에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재재정 효력의 정지여부> [질의] - 버스업체 노사간에 ʼ98년 임・단협에 관한 중앙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노사간 의견불일치 상태에서 노동조합이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중재재정에 이르게 되었는바, 1.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및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기간 중 중재재정의 효력정지 여부 2. 버스업계 현 경영 실정이 체불상태로 추가 지불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재재정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지급치 못하고 불이행할 경우 법 위반 및 이에 대한 조치 여부   [회시] 1. 노동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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