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 건설사업관리_건설기술용역,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_발전소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_건설기술용역> [질의]○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에 건설사업관리, 감리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
2024. 12. 1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
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질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이하 ‘도시가스회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배관, 밸브, 정압기 등) 설치, 유지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음➀ 도시가스 회사는 각 회사별 가스공급계획 등을 통해 가스공급시설 등 설치(배관, 밸브, 정압기 등) 공사를 설계하여, 건설면허(가스시설시공업 등)가 있는 협력업체에게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중에서는 ‘도시가스 배관매설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건설공사)’가 주를이루고 있으며 “공급계획 → 설계 → 시공 업체선정 → 계약,(업체가) 시공 → 공사결과확인, 대금지급 → 시공한 시설 인수 및 유지관리” 과정으로 진행 ○ ∙ 협력업체(건설면허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시..
2024. 12. 1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
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질의]○ 상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사업자(ex: 도시가스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등)가 공급권역 내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할 때, 해당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문의 [회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024. 12. 1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상 방법,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귀 질의의 “자동운행장치”가 리프트 탑승근로자가 설비의 문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업안전과-5482, 2017..
2024.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