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744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 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 [질의]○ 1.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범위- 이번 개정안에 보면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하였고, 아울러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특수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조건조치 등에 명시된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 택배사업은 대부분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사업자가 직접 인원(택배기사)을 계약 또는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런 운영시스템에서 원 택배사업자인 택배회사만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보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또는 교육을 취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리점 사업자를 .. 2024. 12. 1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지자체 건설공사 발주자 여부,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 건설공사 발주자 여부> [질의]○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공사(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소속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선임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되는지? 도급인에 해당되는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수도법에 의해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업체에게 저수조청소용역을 도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에 해당되어 도급인에 해당되는지?   [회시]○ 귀 질의.. 2024. 12. 13.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 건설사업관리_건설기술용역,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_발전소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_건설기술용역> [질의]○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에 건설사업관리, 감리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 2024. 12. 1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공사 발주자 해당 여부 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질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이하 ‘도시가스회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위하여 가스공급시설 (배관, 밸브, 정압기 등) 설치, 유지관리 등을 시행하고 있음➀ 도시가스 회사는 각 회사별 가스공급계획 등을 통해 가스공급시설 등 설치(배관, 밸브, 정압기 등) 공사를 설계하여, 건설면허(가스시설시공업 등)가 있는 협력업체에게 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있음,  -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 중에서는 ‘도시가스 배관매설 공사(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건설공사)’가 주를이루고 있으며 “공급계획 → 설계 → 시공 업체선정 → 계약,(업체가) 시공 → 공사결과확인, 대금지급 → 시공한 시설 인수 및 유지관리” 과정으로 진행   ○ ∙ 협력업체(건설면허 있는 사업자)에게 공급시.. 2024. 12. 12.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 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질의]○ 상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사업자(ex: 도시가스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등)가 공급권역 내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할 때, 해당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문의   [회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2024. 12. 1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질의]○ 당사는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 전국에 100여개의 통일화된 서비스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며 매년 30~40건 정도의 서비스센터 이전 및 리뉴얼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 대행업체에 위탁 ○ 위탁 업무 범위>-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집기에 대한 차별화된 디자인 기획 및 설계- 결정된 디자인 안을 현물로 직접 제작, 제작 작업에 대한 검수 및 감리, CAD Lay-out 진행- 디자인 제작물의 현장에서 직접 설치, 시공을 하거나 현장 설치, 시공에 대한 검수 및 감리- 설계도서를 기초로 시공 도면과 공정표 작성, 공사 견적 산출 및 검증- 공사완료 후 제작, 설치된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감리와 안전한 유지 관리- 기타 위 사.. 2024. 12. 11.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 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건설공사 발주자 책임 관련 법령 해석 질의> [질의]○ □ 질의 배경∙ 2020. 4. 29.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수사과정에서 발주자인 ㈜한익스프레스 및 도급인(원청)인 ㈜건우에 대한 관련법 적용 가능 여부 검토 필요※ 이천 화재사고 현장은 2019. 4월 실 착공함 ○ □ 문제점∙ 해당 조문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하여 자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해당 조항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담당 검사 및 담당감독관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어려움 발생 ※ 2020. 6. 9. 주간동아 기사에서 모 교수가 “2013년 여수 대림산업 공장 사고에서 법원이 발주사에 산안법 위반 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하여 우리 지청에서 별도 확인해본 바, 당시 대림산업은 원청이자 발주자의 .. 2024. 12. 1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 공법 변경 시 절차 관련, 이천물류창고 화재 관련 건설제도 문제점 개선 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 [질의]○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 업체에게만 있는지   [회시]○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산업안전과-74, 2020.1.6.)   공법 변경 시 절차 관련>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민간공사에서 공기단축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2. 공기단축과 공법변경 시 건축주에게 벌칙이 .. 2024. 12. 10.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상 방법,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귀 질의의 “자동운행장치”가 리프트 탑승근로자가 설비의 문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업안전과-5482, 2017.. 2024. 12. 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열차접근경보기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질의]○ 해저 배관설치공사 관련 예정가격 산출 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인 ‘해저배관 부설선’을 용선할 예정으로 해당 업체에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산출하였고,  - 용선계약 견적 조건으로 공사용 선박 임차비용에 공사시 소요되는 안전관리 인력, 교육, 자재, 보호장비와 관련한 비용과 산업재해발생 시 재해보상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전액 경비항목으로 적용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여부 * ‘해저배관 부설선’의 임차비용 외에 배관 제작 및 배관 설치작업 근로자(배관공, 용접공 등) 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용선계약의 주체는 발주자가 아닌 수급업체(원청)임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2024. 12. 9.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 포함 여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 [질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대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발주처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없었을 경우발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8항 및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요청 등)에서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산업안전과-5372, 2016.11.22.)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 포함 여부> [질의]○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항.. 2024. 12. 8.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법정 안전관리자 외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현장 안전관리에 의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건설산재예방과-202, 2013.1.15.).. 2024. 12. 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