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
[질의]
○ 1.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범위
- 이번 개정안에 보면 근로자를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명시하였고, 아울러 사업주에 대해서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특수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조건조치 등에 명시된 노무를 제공받는 자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 택배사업은 대부분 본사와 대리점 계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점 사업자가 직접 인원(택배기사)을 계약 또는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런 운영시스템에서 원 택배사업자인 택배회사만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보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또는 교육을 취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리점 사업자를 가지신 사업주분들께서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보고 직접 소속 인원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또는 교육을 취해야 하는 것인지(참고로 대리점 소속 특고직(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은 대리점 사업자로 진행하고 있음)
○ 2. 택배분류 터미널 및 택배 집배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범위
- 택배는 택배기사분들이 고객 또는 화주들이 보내는 택배를 수거하여 택배 분류 터미널로 보낸 뒤 도착지별로 분류되어 도착지와 가까운 택배 집배센터로 보내지게 되고 택배기사님들을 통해 배송됩니다.
- 이런 운영 프로세스상 택배분류 터미널 및 집배 센터에 대한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택배 분류터미널은 택배회사에서 투자・운영을 하지만 실제로 분류 운영은 별도의 도급업체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분류터미널에 근로하는 직원부터 관리까지 도급 운영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조치 및 교육을 택배회사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도급 운영업체에서 진행하면 되는지
- 아울러 대리점 사업자 분들이 직접 사업을 좀더 편하게 운영하기 위해 택배 집배센터를 투자 운영하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원 택배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고 원 택배회사에 대한 책임이 주어지는지
○ 3. 안전교육 대상자에 대한 질의
- 시행령 제99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제2항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6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라는 조항과 연결하여 시행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보통 택배사업자인 경우 지역별 관리책임자인 지점장이 있음
- 1~2번 질의사항과도 유사한 질문이나, 원 택배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인 지점장이 교육을 하면 된다고 보여지나,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또는 터미널 분류인원에 대해서도 관리책임자로 보고 교육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대리점 소속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택배 대리점장 또는 택배분류인원을 직접 관리하는 운영업체 대표만 관리감독자로 인정되어 교육을 할 수 있는지
[회시]
○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68조에서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리점 사업자가 직접 택배기사와 계약을 통해 전속적으로 택배기사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해당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2. 택배분류 터미널 및 택배 집배센터에 대한 책임범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대리점 사업자가 직접 택배기사와 계약을 통해 전속적으로 택배기사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해당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 대리점 사업자가 직접 택배 집배센터를 운영하여 해당 장소에서 택배기사가 배달을 하는
경우 역시 대리점 사업자가 택배기사의 노무를 제공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대리점 사업자가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의 경우 시행령 제68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산재예방정책과-3083, 2019.6.21.)
관계 법령_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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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고종사자 범위와 책임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