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
○ 도보 또는 버스・지하철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질의내용인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5호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상 택배원 : 고객이 주문 및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하는 사람
(산재예방지원과-503, 2021.9.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갈음 가능 여부 등>
[질의]
○ 1. 건설기계 직접 운전원(27종)에 들어가지 않는 건설기계 운전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최초 노무교육 및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 2. 현장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수칙 준수서약서를 받는 것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교육을 갈음할 수 있는지
○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한 협력사에서 작업 투입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수칙 준수서약서를 현장의 A사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되는지
○ 4. 건설기계 직접 운전원(27종)에 들어가지 않는 건설기계 운전원에게 해당 장비의 교육이수 확인서 외에 추가 교육이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 1. 질의 1, 4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건설기계 (27종) 운전자 등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범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27종으로 한정되어있음
- 질의에서 언급한 27종 이외의 건설기계는 법상 건설기계가 아닌 것으로 사료됨
○ 2. 질의 2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절차에 맞게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3. 질의 3 관련
○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귀하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재예방지원과-766, 2021.10.2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
[질의]
○ (주)OOO녹즙은 전국 400여개 가맹점을 통해 가정과 사무실 고객들에게 녹즙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점에 소속된 배송판매원(모닝스텝)들이 고객들에게 녹즙을 배송하면서 고객 대면을 통해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있음
- 가맹점에 소속된 모닝스텝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 “택배기사” 직종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
* 모닝스텝들의 주요 업무는 가맹점장이 구역별로 정리한 제품들을 전달 받아 담당 구역 고객들에게 제품을 배송하고, 배송 후 전단지나 시음용 제품(1~2모금 정도 맛을 볼 수 있는 제품, 화장품 샘플과 유사)을 잠재 고객에게 권하면서 신규 고객 창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화물의 집화, 수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으며 또한, 가맹점과의 관계는 업무위탁 관계임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을 동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이란 고객이 주문 또는 구매한 상품 등 각종 물품 및 수하물을 고객이 원하는 곳까지 운반해주는 사람을 의미하며,
- “택배사업”이란 수송이 필요한 화물 등을 한 곳에 모으는 집화 과정과 화물차 등으로 물건을 실어 옮기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을 하는 사업을 의미함
○ 질의하신 배송판매원이 고객의 상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에 해당될 수 있음
- 다만, 배송판매원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택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배송 판매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산업안전기준과-1449, 2021.1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갈음 가능 여부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