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건설공사 발주자 여부>
[질의]
○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공사(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업체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소속직원을 공사감독자로 선임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되는지? 도급인에 해당되는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수도법에 의해 저수조청소업을 신고한 업체에게 저수조청소용역을 도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에 해당되어 도급인에 해당되는지?
[회시]
○ 귀 질의 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건설업체에게 도급하는 건설공사가 지자체(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상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측 가능하며, 동 공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 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작업에 대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면 지자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음
- 귀 질의 상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고 있는 저수조의 청소를 위해 저수조청소업체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어 업무를 위탁한다면 지자체 등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에 해당함
(산업안전과-3106, 2021.6.21.)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
[질의]
○ 1. 개정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경우 시행령 제68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교육 등 안전보건 조치 해당 사항이 없는지?
○ 2. 택배업이 아닌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된 운수사의 지입차주(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는지?
[회시]
○ 1. 시행령 제68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 이행 여부
○ 지난 1.15.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시행령 제68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행령 제68조에서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종을 정하고 있으며, 이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2.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인 특수형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명확히 답변이 어려우나,
-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의 경우 시행령 제68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표준 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2510, 2019.5.24.)
관계 법령_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지자체 건설공사 발주자 여부, 물류센터와 위수탁 계약한 운수사의 지입차주가 특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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