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_건설기술용역>
[질의]
○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에 건설사업관리, 감리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함”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했다면 위탁을 준 기관을 도급인의 지위로 보는지 발주자의 지위로 보는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의하면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 지도사,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이 될 수 있어 감리자가 아닌 그 밖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정자를 책임감리자로 선택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도급으로 보지 않고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으로 보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되며,
- 귀 질의의 ‘건설사업관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건설사업관리, 감리업무 등을 위탁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한 사업장 소속 직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면 건설사업관리, 감리업무에 대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295, 2021.3.19.)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_발전소>
[질의]
○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에 건설사업관리, 감리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함”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 만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했다면 위탁을 준 기관을 도급인의 지위로 보는지 발주자의 지위로 보는지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의하면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 지도사,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이 될 수 있어 감리자가 아닌 그 밖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정자를 책임감리자로 선택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도급으로 보지 않고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으로 보는지
[회시]
○ 귀 질의의 상 발전소에서 수행하는 계획예방정비 공사가 발전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 업무이고,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향후 공사 수행여부의 예측이 가능하다면 발전소 운영주체(발전사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공사시공자)는 관계수급인에 해당되어 법 제64조 등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는 적용되지 않음
○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함에 따라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의무는 해당되지 않음
* 단, 산안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의 의무에 모두 포함
(산업안전과-1295, 2021.3.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 건설사업관리_건설기술용역, 감리 등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의 해석 기준_발전소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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