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질의]
○ 당사는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 전국에 100여개의 통일화된 서비스센터를 구축・운영 중이며 매년 30~40건 정도의 서비스센터 이전 및 리뉴얼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 대행업체에 위탁
○ <위탁 업무 범위>
-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집기에 대한 차별화된 디자인 기획 및 설계
- 결정된 디자인 안을 현물로 직접 제작, 제작 작업에 대한 검수 및 감리, CAD Lay-out 진행
- 디자인 제작물의 현장에서 직접 설치, 시공을 하거나 현장 설치, 시공에 대한 검수 및 감리
- 설계도서를 기초로 시공 도면과 공정표 작성, 공사 견적 산출 및 검증
- 공사완료 후 제작, 설치된 결과물에 대한 검수 및 감리와 안전한 유지 관리
- 기타 위 사항과 관련된 제반 대행 업무 수행
○ 한편, 공사 대행 업체는 당사로부터 위탁 받은 공사 업무를 인테리어 시공 업체에 다시 도급하고 있으며,
○ 당사는 서비스센터 공사 업무 진행을 위해 특정 부서 내 담당자를 선정하여 이를 관리, 서비스센터
운영에 적합한 표준화된 디자인 매뉴얼과 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사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있음.
○ 공사진행 단계별로 당사가 수행하는 공사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공사 요청: 공사 필요성에 대한 사전 배경 검토 및 센터의 의견 수렴
② 공사 범위 설정: 공사에 대한 타당성 및 공사 범위 검토
③ Lay-out 도면: 공사 범위를 기준으로 Lay-out 도면 작업
④ 예상 투자비 산출: 현장 실사를 통한 물량산출 및 시장단가에 의한 예상 견적서 작성
⑤ 물량 확정: 견적업체 대상 현장 설명회를 통한 변경 물량 최종 확정
⑥ 견적 및 Bidding: 참여 대행사에 대한 Bidding(최저가 견적) 및 업체선정
⑦ 내부 품의 진행: 이전, 리뉴얼 공사 투자 품의
⑧ 대행사와 공사 대행 계약 체결: 인테리어 공사 대행 계약서 작성
⑨ 대행사를 통한 인테리어 공사 진행
- 대행사는 공사 내용을 숙지하고 추가되는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공사 담당자는 시방에 의한 안전 시공을 위해 2회(공사 관리 부서, 안전관리 부서 담당자 각 1회) 이상 현장 방문하여 관리 진행
⑩ 공사 검수
- 공사 담당자(안전관리 부서 담당자 포함)는 대행사 담당자와 동석하여 현장 실측을 통한 물량 정산
- 매뉴얼 오적용 및 하자 발생 또는 우려되는 사항은 체크하여 보수 실시
⑪ 공사 완료 품의
- 비용 정산 전 항목별 체크리스트 확인 후 완료 품의 진행
⑫ 비용 정산
- 검수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정산 실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서비스센터 공사를 대행사에 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인지 도급인인지
[회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을 지게 됨
- 귀 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의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 귀 사가 해당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는다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되나,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에 해당되며,
-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귀 질의를 통해 귀 사의 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여부는 확인이 곤란하나, 매년 30∼40건 가량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예측 가능한 업무로 보이고,
- 서비스센터 공사 업무 진행을 위해 특정 부서 내 담당자를 두고 있어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며,
- 변경 사항은 반드시 담당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귀 사의 공사 담당자가 시방에 의한 시공 확인을 위해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는 등 해당 공사를 관리・감독하고 있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고 판단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231, 2021.1.14.)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종류는 건설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포함) 외에도 기계설비설치(물품계약이나 설치가 포함되어 공사와 유사), 폐기물 처리용역, GIS구축용역 등이 있음
-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는 기계설비설치(물품계약), 폐기물 및 GIS구축용역 등은 건설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사업인데, 상기 기계설비설치, 폐기물처리용역 및 GIS구축용역 등이 법에서 정의하는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회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를 건설공사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는 다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 이때,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됨
- 귀 질의와 같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계약하는 기계・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용역 등이 위에서 나열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계・설비 설치, 폐기물 처리 용역 등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음
(산업안전과-231, 2021.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서비스센터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 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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