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귀 질의의 “자동운행장치”가 리프트 탑승근로자가 설비의 문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5482, 2017.11.23.)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상 방법>
[질의]
○ 1. 공기연장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자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경우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하는 지 여부 및 조정 계상해야 한다면 그 계상 방법은 어떠한지
○ 2. 해당 안전관리비를 현장 내 잔여 타 공종의 산업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발주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함
- 대상액의 변동이 없는 단순 공기연장, 물가상승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 계상을 발주자가 실시할 의무는 없으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을 일부 보존해주는 것으로 해당 비용만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동 비용이 부족한 경우 공사비 또는 제경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를 취해야 함
○ 2. 질의 2 관련
○ 해당 계약건이 종료된 이후 발주자가 동 비용을 추가로 계상해 준다면 기존 사용분에서 미정산된 금액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4677, 2018.11.9.)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질의]
○ 정책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조기준공이 필요하여 동절기 작업불능기간 공사추진*
, 인적자원 투입 상향** 등을 통한 공사기간 단축 설계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8항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
* 가열난방, 보온, 보양 등 작업기온을 유지토록 설계변경을 통해 비용을 지급하고 당초 공사기간 산정시 포함된 작업불능기간을 제외
** 작업인원을 증원투입하여 공사량 조기달성이 가능하므로 당초 공사기간 산정시 인력 균배도를 상향하고 그에 따른 작업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자(공사+안전)를 추가배치하여 공사관리 촉진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8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보다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공사 중 공정계획의 변경이나 시공방법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 설계변경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기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산업안전과-3910, 2019.9.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시 계상 방법, 공사기간 단축 설계 변경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