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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열차접근경보기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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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질의]

○ 해저 배관설치공사 관련 예정가격 산출 시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인 ‘해저배관 부설선’을 용선할 예정으로 해당 업체에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산출하였고,

 

- 용선계약 견적 조건으로 공사용 선박 임차비용에 공사시 소요되는 안전관리 인력, 교육, 자재, 보호장비와 관련한 비용과 산업재해발생 시 재해보상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전액 경비항목으로 적용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위반 여부

 

* ‘해저배관 부설선’의 임차비용 외에 배관 제작 및 배관 설치작업 근로자(배관공, 용접공 등) 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용선계약의 주체는 발주자가 아닌 수급업체(원청)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 2017.2.7.) 2조제1항제2호에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 별표2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5조제3항의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라 함은 공사의 원가구성상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다른 원가구성항목과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를 말함

 

-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에 근거하여 견적에 의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저배관 부설선’의 임대비용 등 경비항목 외에 해저에 설치되는 배관의 제작 및 부설 작업에 소요되는 재료비 또는 근로자의 노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 그 사실관계에 있어 재료비와 노무비 항목의 원가가 실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기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도급계약 상의 총 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동 고시 제4(계상기준)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산업안전과-3238, 2017.6.18.)

 

 

 

<열차접근경보기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철도 운행선 작업 시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접근을 자동으로 검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해주는 열차접근경보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 ’17.2.7) 7(사용기준)2항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귀 질의상 열차접근경보기는 「철도안전법시행령」 제59조제2항에서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3657, 2017.7.14.)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질의]

○ 본사 안전관리 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등을 각 개별 건설현장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범위 내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 ’17.2.7) 7(사용기준)1항제8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별도조직의 안전전담직원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본사에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사용내역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안전관리비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입금표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함.

(산업안전과-3765, 2017.7.2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 포함 여부,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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