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질의]
○ - 발전소 현장에서 계획예방정비공사 또는 성능개선공사(설비의 능력/기능 향상 목적)를 신규로 발주자로부터 수주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 공사를 발주한 조직에서도 해당 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해 담당팀이 있으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의 경우 공사 착공전 발주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승인을 받고 있으며,
○ 작업시 발주자는 안전작업허가서 발행・이행여부 점검, 공사진척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있음,
○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경우 도급인의 책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공사를 수급받은 업체(원수급인)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 - 위 2항의 조건에 따라, 공사를 발주한 자(발주처, 갑)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는 자가 동일할 경우에도 건설공사발주자 및 도급인 책임이 동시에 적용 될 수 있는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단일공사로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순수하게 저압공사로만 이루어진 전기공사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과-199, 2013.1.15.)
<퇴직급여 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퇴직급여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동 고시 제7조에 의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하며, 이 때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처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토목 및 건축의 감리가 구분되어 공사가 진행되어도,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토목 및 건축분야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과-201, 2013.1.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주체 및 계상 방법>
[질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주체 및 계상 방법 관련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 계상방법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4조(계상기준) 및 별표1(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지 계상기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건설산재예방과-202, 2013.1.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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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발전소 계획예방정비 도급 또는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여부, 퇴직급여 충당금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주체 및 계상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