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질의]
○ 당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 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운영을 하는 업체이며, 당사의 고속도로 운영 관련 계약 구조는 다음과 같음
-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소유자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와 휴게소 운영권을 계약한 업체 : 민간 사업자(A사, 임대인)
- 당사(B사, 임차인) : 민간 사업자(임대인 A사)와 휴게소 운영권에 대한 장기 임대차 계약(30년)을 맺고, 휴게소 운영
- 당사(B사, 근무자 20명)와 휴게소 운영을 위한 업체 간 별도 계약 실시
❶ 도급계약 (C사, 근무자 10명),
❷ 파견계약(D사, 근무자 15명)
❸ 전대차 계약(“E”~“Z”사, 개인사업주들로 각사별 평균 근무자 1~3명 근무, 휴게소 내 총 전대근무인원 약 40명)
* 전대차 계약 :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 (B사 ↔ “E”~“Z”사)
- 당사(B사)는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고 계약에 방식에 의해 A사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임,
* 당사와 A사는 위탁 도급계약이 아닌 “임대차 계약”임
- 상기와 같은 휴게소를 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누가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는 조항이 있는데, 당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은 “E”~“Z”(개인사업주)의 인원도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사항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전대차 계약을 맺은 “E”~“Z”사(개인사업주)의 인원도 협의체 구성을 해야 하는지
[회시]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타인에게 맡기는 업무가 도급인이 행하는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임대차, 전대차 등 계약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 귀 질의 상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를 운영, 관리하는 주체가 고속도로 이용의 활성화, 이용자 편의 등을 위한 목적으로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였다면 고속도로 운영, 관리주체를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 유료도로법 제23조의3, 동법 제15조의4에 따라 휴게소를 포함한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운영, 관리를 맡고 있는 민간 사업자(민자도로사업자) A가 휴게소 운영업무를 B사에게 위탁하고 B사는 운영업무 일부를 C, D, E 등에 재위탁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은 A사가 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하므로 E∼Z사가 도급인과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협의체의 구성 시 포함되지 않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도급인의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이때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E∼Z사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수퍼마켓 배송 업무 도급 여부>
[질의]
○ 당사는 전국에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당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운송회사 소속의 배송기사를 통하여 배송업무를 하고 있음
- 이때 배송업무를 도급준 것으로 보아 도급 시 회의체 운영, 순회점검 등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 반기 1회 안전보건 법령 이행사항 점검과 관련하여 당사의 전국에 있는 수퍼마켓 점포 전체를 반기 1회 순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지(순차적으로 할 때는 각 점포가 반기마다 순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
[회시]
○ 수퍼마켓 운영을 함에 있어 동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하여 수퍼마켓에서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운송계약을 통해 운송회사에 위탁하였다면 귀 사의 업무를 타인(운송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 배송기사가 도급인의 사업장(수퍼마켓)에서 제품의 상・하차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급인의 사업장을 벗어난 도로상에서의 차량 운전 작업 등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도급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바,
-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지점 등의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므로
- 귀사가 운영하는 전국 수퍼마켓의 사업장 구분에 따라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소매업의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고속도로 휴게소 도급인 여부, 수퍼마켓 배송 업무 도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