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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사옥 내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 협의체 구성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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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질의]

○ 선박품 발주 이후부터 인도되기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선주감독관이 선박품을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내에 상주하여 감독을 하는 경우,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함

 

- 선주감독관의 경우, 발주처에서 필요에 따라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 상주하게 하여 감독을 하는 자로 발주받아 제조하는 사업장 직원이 아니며, 용역 등 계약에 따른 도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발주처인지 아니면 발주를 받은 사업장인지)

 

- 만약,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서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와 지원해야 할 안전보건조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발주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발주처가 선주감독관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선주감독관이 발주를 받은 사업장에서 감독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회시]

○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근로자라면, 발주처는 선주감독관의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선주감독관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한편, 선주감독관이 발주처의 수급인인 경우, 발주처는 선주감독관의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제64조 등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사옥 내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 협의체 구성 여부>

 

[질의]

○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카페 운영을 하고 있음

- 도급계약을 별도로 하지 않고, 사내 복지를 위해 사옥 내 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업체에서 운영 중에 있음

 

- 도급계약서를 맺거나 별도로 수익에 일부를 임대인이 청구하지는 않는 구조임 위와 같다면 도급사업으로 봐야할지 봐야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 ∙ 일반택배, 우체국택배 등 사업장내 포장된 물품을 단순 수거하여 택배 배송시 도급협의체를 운영해야 되는지, 작업장 순회점검 시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데 생략해도 되는지

 

○ ∙ 인력파견업체에서 인력을 공급하고 사용자 측인 당사에서 파견법에 따라 정규직과 동일하게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고 있는 경우 파견업체와 도급협의체 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지

 

 

 

[회시]

○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제품의 배송업무를 택배사에 위탁하거나 사내 복지를 위해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페의 운영을 위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다만, 택배사를 통한 제품의 배송 위탁과 관련하여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의 상하차 작업 외 사업장 외부(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운송작업에 대해서는 도급인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근로자파견을 받아 사용하는 파견계약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파견업체와는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음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선주감독관 안전보건조치, 사옥 내 편의시설(카페, 택배위탁 등)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