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질의]
○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 C(B의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음, 이때, 도급인 A의 협의체와 별개로, B 업체는 수급인 C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회시]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의 근로자와 C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없으므로 A와 별개로 협의체 구성・운영할 필요 없음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7.)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 - 의료기관에서 특수구급차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용역을 주었을 경우 ‘미화, 보안처럼 똑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협의체 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을 하면 되는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따른 위의 조치를 진행할 경우 작업장 합동안전보건점검은 ‘구급차’
내외부만 진행하면 되는지
[회시]
○ 의료기관에서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수급업체 근로자가 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구급차의 사용, 운행 등 관련 작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7.)
<안전보건점검의 종류>
[질의]
○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안전 보건점검 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실시되어야 하는 안전보건점검의 종류가 있는지?
○ - 노사합동안전점검 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필수 인원으로 참석해야 하는 안전보건 점검이 있는지(안전보건점검 중 근로자 미참여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있는지)?
[회시]
○ 사업주(도급인)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예방을 위한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조치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준수를 통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보건조치 등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토록 하여야 함
* (산안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산안법 제16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할 경우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며 동 점검 시 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벌칙(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안전보건점검의 종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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