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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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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질의]

○ 도급인(A회사)B회사에게 설비를 대여하고 있었으나, B회사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B회사에서 설비 매입, 소유권 B회사로 이전), 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의 지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 소유권이 수급인(B)에게 있는 설비의 경우에는 도급인(A)의 지배관리 범위로 포함되지 않고, 수급인 (B)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것인지, 해당설비는 소유권이 이전되고 수급인인 B회사가 관리권한을 가지고 지배관리하는 장소가 되므로 도급인 (A)는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이 진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이 맞는지

 

 

 

[회시]

○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 도급인이 해당 설비를 수급인에게 매각하여 설비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 도급인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품의 품질 유지 등의 사유로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여전히 관리, 통제한다면

 

-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설비 매각 후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 작업에 대해 관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해당 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실제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보호구착용 지시 등을 할 수 없는 것인지(법령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의거하여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산안법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는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시]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근로자파견 기준 판단 지침, '19.12.30)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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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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