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
○ <상황 설명>
○ 당사 사업장은 물류센터이며, A라는 업체와 계약을 통해 Pallet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음 당사의 사업 시작 시간은 08시이나, 업무 시간 내 Pallet 수거작업을 하게 될 경우 업무관련(물류차량) 트럭들의 교통체증 및 물량입고 이슈의 사유로 작업시작 전 07시에 Pallet을 수거해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Pallet 수거 작업을 하기 위해 당사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A업체의 트럭에 상차를 작업하여 수거를 진행(해당 시간에는 물류센터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Pallet A업체의 직원이 물류센터의 지게차를 임의로 사용하여 본인들의 자산(Pallet)을 회수를 하고 있음)
- A업체(Pallet 수거)의 직원은 지게차 유 자격자임.
- 지게차는 2.5T 미만 전동식 솔리드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상 지게차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헤드가드, 후방경보기, 전조등, 안전벨트 등)
- A업체가 물류센터 담당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시간에 본인들의 자산을 회수하므로, 지게차 제공 및 안전작업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당 A업체에 공문을 보냈으며, A업체의 직원은 이를 준수하고 있음
○ ∙ 상기 업체의 제품을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제2조(정의) 7.8호. 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가 성립되는지
* 법적 내용에는 “업무를 도급하는/받는 사업주를 말한다”고 나와 있는 바, (물류센터의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A업체의 자산인 Pallet를 수거하는 A업체의 작업임)
○ ∙ A업체 직원이 물류센터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 사고 발생할 경우, 물류센터의 책임 소지가 있는지
○ ∙ A업체 직원이 물류센터의 지게차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 - A업체 직원이 물류센터의 지게차가 아닌 A업체의 직원이 지게차를 물류센터의 공간에 두고 작업 발생 시에만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물류센터의 책임소지가 있는지
○ - A업체 직원이 당사의 지게차가 아닌 A업체의 직원이 지게차를 트럭에 싣고와 작업을 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물류센터 근로자가 없는 별도 공간)
○ ∙ A업체 직원이 당사의 지게차가 아닌 A업체 직원이 지게차를 트럭에 싣고와 작업을 하다 사고 발생 시 물류센터의 책임소지가 있는지
[회시]
○ 물류업체가 물류작업에 필요한 Pallet를 물류업체 사업장에서 사용함에 있어 사용 전・후의 Pallet를 옮기는 작업은 물류센터의 물류작업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 물류업체가 Pallet를 A사(Pallet 랜탈업체)로부터 대여하고 물류업체 사업장에서 사용이 끝난 Pallet의 회수를 위해 A사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옮기는 작업을 한다면 물류센터의 업무를 타인(A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 도급인(물류센터)은 수급인(A사) 근로자가 사용하는 지게차의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수급인(A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도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음
- 다만, A사가 물류센터 사업장에서 Pallet 수거를 완료하고 A사의 사업장으로 회수하기 위해 물류센터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여 이송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
[질의]
○ ∙ 민법 제618조 상의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유상)
○ - 수급인이 도급인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인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임차 사용하면서 수급인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제64조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어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도급인에게 주어지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 민법 제609조 상의 차주가 대주의 사업장을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무상)
○ - 차주가 대주의 사업장을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대주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사용하면서 차주 자신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제64조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어 도급인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포함되지 않아 도급인에게 주어지는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체결한 임대차 계약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통해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인 소유의 기계, 설비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이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계약의 명칭, 유・무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도급인은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