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협의체 논의사항의 의미와 운영방법>
[질의]
○ ∙ 여러 협력업체가 같이 들어와 있는 제조업 사업장이며, 안전보건협의체를 매월 1회 시행하고 있음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와 관련하여, 저희 사업장에서는 매월 다음 달 주요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협력업체 소장님들께 요청드리고 있으며, 매월 수시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항을 협의체에서 발표하고 토론하여 진행해 왔는데 동 방식이 법규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인지, 매일 반복되는 청소작업의 경우,
- 매번 똑같은 사항을 작성하여 발표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 정기, 이전 수시위험성평가에 도출되지 않고 이번에 추가로 도출된 사항들에 대해서만 협의하는 것인지
- 협의체의 협의사항 중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은 중복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에 대해 잘되어 있는 우수사례가 있다면 어디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지
[회시]
○ 협의체에서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중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실시 방법, 절차, 실시 시기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 상 수급업체 주요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작업내용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사항을 포함하여 논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협의체 협의사항 중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은 도급인 사업장 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작업자 간의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은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간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참고로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우수사업장을 발굴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자료화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적용>
[질의]
○ ∙ 당사 사업장은 OO제당이고 당사 사업장내 식당을 운영하는 같은 그룹 계열사 OO프레시웨이, 정문보안실 경비업무를 하는 같은 그룹 계열사 OOJ텔레닉스, 물류를 담당하는 같은 그룹 계열사 OO통운 및 OO통운의 협력업체 지게차 운전 전담 OOO라는 관계수급인이 상존하는 사업장임
* 당사의 제조업과 관련된 관계업체는 OO통운의 협력업체 지게차 운전 전담 OOO 뿐인 상황
-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도급사인 OO제당과 함께 운영해야 할 협의체 운영 대상 계열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대상 계열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 일일순회점검 운영대상 계열사가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시행일이 언제부터인지
[회시]
○ 도급인에 업무에 해당할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도급업체에서 해당 사업 또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장 경비, 물류, 식당 운영 등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
*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또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위탁받은 경비, 물류, 식당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귀 사업주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는 「산업안전 보건법」 전부개정 시행(20.1.16) 전부터 적용해온 규정이며, 다만 도급인의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도급의 범위가 확대 적용된 것은 전부개정 시행 이후임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보건협의체 논의사항의 의미와 운영방법, 도급인 산재예방조치 적용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뇌내잡설 > 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 (0) | 2024.12.02 |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2) | 2024.12.01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사내 각종 도급업무에 대한 산재예방조치 이행 여부 (3) | 2024.11.30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원거리 수급업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 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0) | 2024.11.30 |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매장문화재 발굴 및 조사사업, 적격수급인 평가,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 (0)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