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
[질의]
○ 안전근로협의체 구성과 관련,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과반노조 대표자(노조위원장)의 안전근로협의체 근로자대표 권한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외부인원에게 대표권을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안전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중점기관인 공공기관은 자신의 업무를 도급한 업체와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사업장별로 원・하청 노사 통합 안전근로협의체를 운영하여야 하며,
- 안전근로협의체는 공공기관(원청업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하청업체)의 노사 대표로 구성하여야 함
- 이때 하청업체 근로자대표는 하청업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노조위원장)가 법상 근로자대표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다만, 자체 규약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해당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그 권한의 위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원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닌 외부 인원에게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
○ 회사는 공장에서 출하된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는 업무가 있음, 최근 주문이 많아 고객사도 우리도 제품을 보관할 공간이 없어서 제3의 업체에게 납품위탁 계약을 맺어 제3자가 보유한 또는 임차한 창고에 보관을 한 뒤 제3자가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음
* 제3자는 우리 제품을 보관하다가 고객사로 납품을 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제품을 별도 운송위탁 계약된 업체를 통해 제3자 창고로 배송을 하고 있음
- 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0331)에 따르면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도 다음의 1~3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책임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3자의 창고가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1.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
2.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
3.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
[회시]
○ 회사의 공장 생산, 출하된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업체와 납품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회사의 업무를 타인(납품 위탁업체)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됨
- 출하된 제품을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 보관하지 않고 수급인(위탁업체)의 창고(또는 수급인이 임차한 창고)에 보관한 후 납품을 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를 통해 제품의 보관장소를 정하거나 제품 보관장소 선정에 도급인이 개입한다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 도급인이 수급인이 행하는 납품 업무(포장, 배송 등)에 대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거나, 작업에 사용하는 시설・설비를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하다면 도급인이 지배・관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된다면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도급인이 고객사, 납품 필요 수량, 납품 기한 등 납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만 제공할 뿐 제품 보관장소의 결정, 포장, 배송 등 수급인이 행하는 납품 작업 등에 대해서는 일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납품 업무 장소는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장소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근로협의체 위임 가능 여부, 도급인 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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