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상대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 제공 시 도급인 책임여부>
[질의]
○ 국내・외 항공사를 주 고객으로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업무와 관계되어 위탁 계약을 하는 수급 사업장이 있어 13년 근로감독관의 이행명령으로 합동안전점검, 안전보건협의체 등을 수행해 오고 있음
- 하지만 확인해 보니 계약상 도급사(원청사)는 항공사이고, 당사는 수급인으로 보여짐,
- 즉 계약의 형태가 항공사가 지상조업 및 기타 여러 업무에 대한 도급 계약을 당사와 맺고, 당사는 위탁 계약을 받은 업무 중 일부를 또 도급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속적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계약 형태에서 도급사(원청사)가 국내 항공사일 때와, 해외 항공사 일때에 도급인의 조치 의무가 각기 달리 적용 되는지
[회시]
○ 항공사가 위탁한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귀 사의 작업장소가 해당 업무를 위탁한 항공사의 사업장이라면 국내, 국외 여부와는 관계 없이 항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협의체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 항공사의 사업장이 아닌 귀 사업장에서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고 항공사는 단순히 항공기 정비서비스를 받기 위한 고객으로서 업무를 맡기는 경우라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귀 사가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협의체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만으로는 귀 사의 도급인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므로 13년도 근로감독관이 귀 사에 이행 명령을 한 세부 자료, 구체적인 계약관계 등을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관계수급인)>
[질의]
○ - 도급인 A, 1차 수급인 B, 2차 수급인 C,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C(B의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음, 도급인 A가 실시하는 협의체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관계수급인인 B, C는 같이 참석하고 있는데, 도급인 A의 협의체와 별개로, B 업체는 수급인 C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 - 관계수급인의 의무에 있어서, 1차 수급인 B도 2차 수급인 C의 도급인으로 보고 1차 수급인 B(C사의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동일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 이때,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의 근로자와 C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음
* 1차 수급인 B는 2차 수급인 C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없음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질의]
○ 회사에 A, B, C의 사업장(A, B는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C는 50명 이상 100명 미만)이 있고, 수급업체는 5개사(제조관련 3개, 경비/미화/식당 관련 2개)가 있으며 수급업체 근로자는 3개 사업장에 흩어져 동일한 직무를 수행
* A, B 사업장은 5km 이내 위치, 안전관리자는 A, B, C사업장에 각각 선임
*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90% 이상은 본사인 A사업장에 상주 근무하고 B, C 사업장에서는 10명 이내의
최소 인력(근로자)이 근무 중(수급업체 책임자는 A사에 근무)
- 회사에서는 A사업장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대표로 지정하고 B와 C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였는데, 법 제62조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각각 지정해야 하는지
- A, B사업장에 각각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면 안전보건협의체도 각각 실시해야 하는지
* 현재 본사인 A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의 원청 소속인원 참석하에 통합으로 월 1회 협의체를 개최하고
있음
- C사업장의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있지만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 근로자수는 100명 미만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이 아닌 경우 제63조, 제64조 등의 의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없는 것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법 제62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법 제64조)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상 하나의 회사(법인)가 운영하는 A, B, C사업장이 각각 독립된 사업장이라면 사업장별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은 상시근로자 100명(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제조업, 토사석광업의 경우는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등(법 제63조 및 제64조)은 사업장 규모와는 무관하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경우 적용됨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항공사 상대 지상조업 및 항공정비서비스 제공 시 도급인 책임여부,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관계수급인),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도급인 의무주체(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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