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여부>
[질의]
○ 시공사 B는 발주처 A로부터 철도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 B(시공사)는 A(발주처)에 착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함, 또한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B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득하고자 하는 단계임(득하지 아니한 상태), 다만 이 과정에서 B사는 C사와 별도로 착공 전 측량(2~개월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로 등 공용구간에 대한 철도공사 착공 예정구간에 대한 측량 작업 예정임
- 이때 B사는 도급인 사업주로서 측량 작업예정구간에 대하여 도급인이 지정 제공한 장소로서 지배 관리에 권한을 가질 수 없어(지방관할행정기관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함),
- C사의 수급인 사업주가 예정된 작업구간에 대한 측량작업과정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B사에게는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법령 적용인지?
[회시]
○ 귀 질의 상 철도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서류상 인・허가 전이라도 건설공사가 진행될 구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사전 측량작업이 가능하여 이를 측량 용역업체(C)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 측량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는 도급인(시공사 B)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C사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측량을 실시하는 장소가 철도 건설공사 구간 외의 장소인 경우에는 측량을 실시하는 해당 장소를 시공사에서 지정하는지(측량 용역업체에서 스스로 결정하는지) 여부, 측량 업무에 대한 시공사의 관리・감독 여부, 작업의 지속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준수 방법>
[질의]
○ - 계약관리팀에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낙찰자를 결정
○ - 나라장터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초금액을 통한 복수예비가격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며 낙찰하한율 이상 금액으로 투찰한 업체 중 최저금액으로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보통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으로 제한해야 함
○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업체가 참여하고 나면, 이후 과정은 사실상 무작위나 다름없으며 그 어떤 기관도 시스템에 개입할 수 없음
○ - 개찰 후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 적격심사를 진행하는데, 중대재해예방 능력을 갖춘 업체인지 심사하고 적격여부를 따질 수 있는 내용이 해당 법령들에 없음
○ - 적격심사 기준 역시 나라장터 입찰 공고에서 전자로 되어있는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 임의로 바꿔서 심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시스템적으로나 법령상으로나 재해예방능력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할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경우 위와 같은 사항
때문에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시]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공고, 입찰, 선정 등이 진행되어 현행 시스템 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안전보건수준 평가 후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급인이 하여야 할 안전보건 관련 필요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명시하는 등 수급업체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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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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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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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여부,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준수 방법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