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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21가지 장소 해당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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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음,

 

- 도급인의 안전보건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의 소속근로자가 작업장의 순회 점검 활동 중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긴박한 사고의 위험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보건활동의 일환으로 수급인 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중지 또는 해당 작업에 대한 시정지시(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경우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작업지휘자의 지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지게차 작업과 관련된 물류 업무 전반을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진행하고 있을 때, 지게차를 이용한 물류업무에 대한 작업지휘자를 도급인 근로자로 선정하여 운영할 경우 도급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 수급인이 작성하는 지게차 작업계획서에 작업지휘자를 도급인의 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수급인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사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비정기적인 특강형식)을 진행할 경우, 원청의 근로자 대상 정기안전보건교육 시 사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참석할 경우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한편,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도급인 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업무의 구별 및 전문성・기술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기업조직・설비 보유 등의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바,

 

- 현행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서는 원청업체가 긴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한 경우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

 

 

 

○ 귀 질의 상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시정지시 등이 수급인 근로자의 급박한 산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의 지시인 경우 근로자 파견의 징표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수급인 근로자가 행하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동 규칙 제38조에 의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도급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통해 수급인 사업주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 수급인 사업주나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지게차 작업과 관련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 지휘자 미지정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도급인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수급인이 도급인의 조치사항 미수행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조치도 가능

 

 

 

- 아울러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지게차 작업 관련 작업계획서 작성이나 작업지휘자 지정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임

 

○ 도급인이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자료・강사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기준과-1567, 2021.12.16.)

 

 

 

<21가지 장소 해당 여부>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중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되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21개 위험장소 중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 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관련하여 통신업에서 인터넷 설치 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 참고로 통신선을 설치하는 별도의 공사 업체가 있으며, 인터넷 설치 기사는 통신선이 설치된 전신주에 승주를 하여 단자함에 통신선만 연결하고 바로 내려오는 작업임

 

 

 

[회시]

○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은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신주에는 여러 전선,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어 전선 등에 접촉될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 해당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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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도급인 안전보건활동 근로자 파견 징표 해석 가능 여부, 21가지 장소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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