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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업무 위탁 실시 가능 여부, 안전허가서 서명 적합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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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업무 위탁 실시 가능 여부>

 

[질의]

○ 도급인은 산안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현실적으로 2일에 1회 순회점검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 현실임

 

 

 

- 순회 점검 및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산안법에 위배 되는지

*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운영하며, 법적 요구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있음

 

- 위임이 가능 할 경우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업무 위임이 가능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만 한정하여 가능한 것인지

 

- 순회 점검 및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안전감시단 업체(노동부 인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현장 안전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 아웃소싱 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위임하여 운영할 경우 산안법에 위배 되는지

 

 

 

[회시]

○ 사업장의 규모가 크거나 도급인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도급인이 직접 2일에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도급인은 순회점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순회점검 업무의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가능 여부와는 무관

 

- 다만 순회점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업체(안전감시단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점검인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종사자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련 전문성(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분기별로 실시주기를 정하고 있고 점검 시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일정 조정 등을 통하여 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7.)

 

 

 

<안전허가서 서명 적합 여부>

 

[질의]

○ 당사는 공장 폐수처리시설을 위탁 운영, 유지관리하는 회사로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발주처 자산인 공장 폐수처리시설을 도급위탁계약하는 관계사임,

 

- 그런데 발주처에서 직발주한 공사업체가 당사가 관리하는 폐수처리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발주처는 공사업체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안전허가서를 발급하고 확인함,

 

- 그러면서 공사업체 안전허가서에 발주처 담당자가 확인 승인 서명하여야 하나, 발주처 담당자가 평일이나 휴일 부재 시 당사 직원에게 대리 승인 서명토록 요청하고 있음

 

- 당사 입장에서는 당사가 발주한 공사도 아니어서 함부로 안전허가서 확인 승인하는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문제도 있어서 거부하는데 발주처와 당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1년 단위 도급용역 계약 유지에 불이익이 있을 거 같아 계속 거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어서 안전허가서를 대리 확인 서명하고 있음

 

- 당사가 발주처 대신 안전허가서 확인 승인 시 법적 위반근거가 있는지? 만약에 안전사고 발생 시 당사 책임 여부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람

 

 

 

[회시]

○ 안전작업허가서의 대리서명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장 폐수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발주자로서의 책임은 해당 공사에 대해 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에게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순회점검 및 합동안전보건점검 업무 위탁 실시 가능 여부, 안전허가서 서명 적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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