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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by 뇌내잡설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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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 법정 안전관리자 외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 2012.11.23.) 7조에 의해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따라서 귀 현장 안전관리에 의해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건설산재예방과-202, 2013.1.15.)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 건축공사 현장에서 수직개구부에 추락 낙하, 비래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수직보호망을 수직승강 형식의 장치에 결합하고 수직으로 작동시키는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대, 수직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을 일체로 제작하여 수직으로 작동시키는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질의 1 관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 2014. 10.22) 7(사용기준)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 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작업발판’은 동 고시 [별표2] 3호 가목 2)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작업발판이 포함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과-2604, 2016.6.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질의]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에 설비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 2012.11.23.) 2조제2호에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과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전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고시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는 해당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내역 중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의 인도조건이 “지정장소 설치도”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반제품을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되는 조건이라면 동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는 ‘완제품’이라 할 수 없으며,

 

-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의 대상액이 재료비와 노부미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Blast Furance Proper Equipment”와 “Installation”을 합한 공사금액의 70%를 적용하여야 함

(산업안전과-3210, 2016.7.2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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