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
[질의]
○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 업체에게만 있는지
[회시]
○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산업안전과-74, 2020.1.6.)
<공법 변경 시 절차 관련>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에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민간공사에서 공기단축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공기단축과 공법변경 시 건축주에게 벌칙이 있는지
3. 공기단축과 공법변경이 금지된다면 설계의 경제성 검토 관련 법규는 미적용해도 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상 공사기간 단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대상이 아님
○ 2. 질의 2 관련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1조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여금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9조제2항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정당한 사유없이 단축하거나 공법을 변경함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더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기간 또는 공법을 단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 공사 중 공정계획 또는 시공방법의 변경 등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공사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산정된 공사기간이 기존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보다 단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산업안전과-2271, 2020.5.21.)
<이천물류창고 화재 관련 건설제도 문제점 개선>
[질의]
○ - 산재결과 및 안전평가에서 일정점수 이하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업체 임직원 기술면허 감산
○ - 안전시공 및 산재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를 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산재예방 노력도를 평가하여 각종 입찰제도에 반영하고 있음
- 다만, 임직원의 자격증 인정 등에 반영하는 것은 각 개인의 책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렵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개인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그리고, 귀하가 제안한 포상금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음
(산업안전과-2384, 2020.5.2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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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 공법 변경 시 절차 관련, 이천물류창고 화재 관련 건설제도 문제점 개선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