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질의]
○ 상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사업자(ex: 도시가스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 등)가 공급권역 내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를 도급할 때, 해당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인지 건설공사발주자인지 문의
[회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준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이 때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설공사가 사업의 유지 또는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인지, 상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이를 관리하는 부서 등 조직을 갖췄는지, 예측가능한 업무인지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만약, 상수도 등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급하는 ‘배관 및 관련 설비의 설치・유지보수 공사’가 사업 운영 등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이고, 상시적,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등 예측 가능하며, 동 공사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관리부서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면 동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765, 2021.2.17.)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
[질의]
○ - 노사협의체 구성 시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및 사업자 대표라고 되어 있음, 그렇다면 시공사인 원청과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이 된 업체는 하도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노사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 - CM 계약업체가 노사협의체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어느 쪽으로 속해야 하는지
○ - CM 계약업체가 사용자위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로 구성하여야 하며,
- 사용자위원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시공사인 원청이 공사의 시공・품질 등의 관리를 위해 감리업체 등과 체결하는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판단되며, 동 계약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면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 사용자 위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공사라 하더라도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 하에 해당 공사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에 참여토록 할 수 있음
(산업안전과-1295, 2021.3.19.)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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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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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배관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 여부, 건설업 노사협의체 구성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