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개인운송사업자, 폐기물운반자)>
[질의]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것은 “고용”계약 형태인 것인지 “노무행위” 계약 형태인 건지?
- 예를 들어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코웨이 정수기 필터를 갈아달라고 연간 계약을 맺는 우리 사업장인지? 아니면 코디(대여제품 방문 점검원)를 고용한 코웨이인지?
○ ∙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
- 예를 들어 “화물차주”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화물차주는 개인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로 구분된다고 하던데 이 2가지 경우에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누구인지?
- 개인운송사업자(1인 사업자)가 저희 사업장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이나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운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우리 사업장이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되는 것인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폐기물운반자를 고용했다면, 우리 사업장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되는 것인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운반하는 폐기물운반자가 개인사업자여서(1인 사업자) 우리 사업장과 계약을 했다면,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우리 사업장이 되는 것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며,
②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③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함
○ 귀 질의의 예시에 대해 정확한 계약의 양 당사자가 누구인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 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그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 해당됨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교육>
[질의]
○ (현황) '21.11.19.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가전제품수리원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범위에 신규 포함됨. 당사는 가전제품을 수리하는 업체로, 여름에 한시적으로 약 2~3개월간 외부 개별사업체(사업자)와 도급계약하여 가전제품 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개별(개인) 사업체 소속으로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저희가 업무를 위탁한 기간에도 본인들의 사업체 일을 병행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음
1. 이런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 제2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에 해당이 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는지?
2. 아래 경우, 수급인A는 매년 여름마다 계약을 하고 있는데 계약 시마다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수급인B처럼 도급 기간 중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수급인C처럼 계약 종료 후 바로 재계약하는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 수급인A는 '20.5~8월 계약, '21.5~8월 계약
수급인B는 '20.5~8월 계약하였으나 '20.9월까지 계약 연장
수급인C는 '20.5~6월 계약 종료 후, '20.7~8월 재계약
3.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에 의거 수급인 A, B, C 대상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수료했을 경우,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진행할 경우 특별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4. 현대 계약되어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 중에 금번 시행령 개정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진행해야 한다면 시작기준이 언제가 되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지 여부는
- 노무를 제공할 때 동시에 몇 개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지, 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업에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동시에 여러 곳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그 보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간 2~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볼 수 있음
○ 2. 질의 2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A의 경우 계약 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므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하고, B, C의 경우 계약 기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약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새로 이수하여야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A, B, C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100분의 50까지 면제할 수 있음
○ 3. 질의 3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는 도급인-수급인-근로자의 3자 관계에서 도급인의 변경이 없는 것을 전제로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3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4. 질의 4 관련
○ 개정 산언안전보건법 시행일은 2021.11.19.이며,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새로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경우 시행일(2021.11.19.)이후 계약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여부(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개인운송사업자, 폐기물운반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및 교육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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