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핑기 안전조치>
[질의]
○ 포장기계인 랩핑기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 개폐 시 랩핑기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 또한, 상기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포장기계에 해당되는 랩핑기의 경우 릴 풀릴장치 등 구동부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의 랩핑기의 릴 풀릴장치 등 부위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설치된 경우라면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 고시에 정한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기 규정들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서는 사업주에게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칙 제128조에서 사업주는 종이상자, 마대 등의 포장기 또는 충진기 등의 작동 부분이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귀 사 랩핑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도 상기 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회전축, 포장기 등의 작동 부분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다면, 덮개, 울, 슬리브 및 건널다리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함
(산업안전과-938, 2019.3.5.)
관계법령_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 |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랩핑기 안전조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