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질의]
○ ∙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 리프트 설치는 A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인 B에게 A사업장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개인사업자인 C에게 리프트 설치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C가 리프트를 설치
- 리프트 설치 후 3개월 후 D사 소속 근로자 E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E가 사망
○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별 이행주체는 누구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 자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한 C로 판단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의무안전인증 기계・기구등은 제조・양도・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C는 B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제조(설치)하여 양도
- B는 A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양도
- A는 D사 소속 근로자 E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제공함
※ 상기 사항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및 제151조(권과 방지 등)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제조산재예방과-121, 2013.1.14.)
관계 법령_안전인증・안전검사 |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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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