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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인라인),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안전검사 면제 여부

by 뇌내잡설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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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질의]

○ 한 장비업체에서 각 각의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5미터의 컨베이어를 완성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시]

○ 한 장비업체에서 컨베이어(2.5미터) 2대를 연결하여 3미터를 초과하고 연속 운반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

(제조산재예방과-389, 2013.4.18.)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인라인)>

 

[질의]

InLine 구성이 A社 컨베이어 2.5미터 + B社 로봇 + C社 컨베이어 2.5미터로 각 조합이 연결되어 3미터 이상의 컨베이어 라인이 완성될 경우 A社와 C社의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

 

 

 

[회시]

○ 컨베이어(2.5미터), 로봇, 컨베이어(2.5미터)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로 화물 등을 연속 운반하지 않는 경우 컨베이어(2.5미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님

(제조산재예방과-389, 2013.4.18.)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질의]

-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상설식 곤돌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 곤돌라 설치 완료 후 사용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 ‘13.2.28까지 곤돌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이었으며, ’13.3.1. 이후 곤돌라는 동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최초 설치 또는 이전 설치하는 경우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인증(KCs)을 받아야 함

 

○ 상설식 돈골라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고서 영구적으로 건축물 등에 ‘13.2.28. 이전에 설치된 곤돌라인 경우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및 동볍 시행규칙 제73조의3에 따라 사업장에서 곤돌라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은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제조산재예방과-415, 2013.4.19.)

 

 

 

<안전검사 면제 여부>

 

[질의]

1(10kgf/)를 초과하는 용기의 경우 고압 가스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안법으로 검사하면 안되는지 또한 갑종 용기를 산안법으로 검사한다면 몇 MPa까지 검사가 가능한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압력용기의 설계압력은 0.2MPa(2kgf/)을 초과하는 압력 용기로써 설계압력의 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가 면제되고 있으며, 해당 압력용기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제4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5.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컨베이어 인라인), 자율안전확인신고 받은 기계도 안전인증 대상인지, 안전검사 면제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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