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제외 기준>
[질의]
○ 안전인증 검사 제외 용기에서 관의 호칭지름 150A라면 통상 외경이 165mm 또는 166mm 이며 #SCH No 따라 내경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느바,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안전인증에서 제외 되는지?
- 또한 안전검사 고시는 변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검사는 인증고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시]
○ 안전인증 대상인 압력용기 중 “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는 안전인증 제외 대상으로 KS D 3562 기준의 스케줄에 따라 내경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호칭지름 150A에 해당되는 경우 스케줄에 관계없이「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1]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다만,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150A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와 유사한 규격(150A)으로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5.16.)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질의]
○ 안전인증 검사 제외 용기에서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가 있고,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 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는 검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상기의 내용에서 수냉식 관형 응축기도 열교환기의 일종이 아닌지요?
○ 2.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란 화학물질(예:황산,염산,NAHO등)을 물과 희석하여 가열, 냉각하는 모든 열교환기를 말하는지요?
○ 3. 1.질의의 응축기도 열교환기라면 화학공정 유체 취급용 열교환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시]
○ 1. 질의 1 관련
○ 수냉식 관형 응축기도 열교환기의 일종으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이지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에는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2. 질의 2 관련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에는 화학물질(예 : 황산, 염산, NAHO등)을 물과 희석하여 가열, 냉각하는 모든 열교환기뿐만 아니라 화학공정유체를 취급하는 저장탱크 등의 용기도 포함됩니다.
○ 3. 질의 관련
○ 응축기(Condenser)는 화학공정 유체취급 등 열교환기의 일종이며, 이 중에서 안전검사 제외 대상인 수냉식 관형 응축기는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안전검사 적용대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조산재예방과-739, 2013.5.16.)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압력용기)>
[질의]
○ ASME B 36.19M에서 명시하는 NPS6가 압력용기(안전인증) 제외 대상인지 여부
[회시]
○ 안전인증 제외 대상인 압력용기 중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150밀리미터(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금 150A*) 이하인 압력용기는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KSD 3562(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 ASME B 36,91M에서 명시하는 호칭지름 NPS6(168.3mm)인치는 상기 규정의 “관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165.2mm)”와 유사한 규격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됨
(제조산재예방과-740, 2013.5.16.)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제외 기준,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화학공정 유체 취급용기), 안전인증 제외 대상 여부(압력용기)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