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
○ 생산설비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적재하중 300kg인 승강식 작업대 설비가 안전인증 대상인 고소작업대 또는 리프트인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귀하가 질의한 설비는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마스트 승각 작업대로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리프트는 적재하중 0.5t이상으로 질의한 적재하중 300kg(0.3t)의 설비는 리프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조산재예방과-302, 2013.1.30.)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건설안전기사”를 제외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산업안전기사”를 포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
[회시]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은 건설・제조현장 등 모든 업종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기사 시험과목인 기계, 전기, 화학설비의 위험방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점과 건설안전기사는 산업안전기사와 요구되는 지식이 상이한 측면이 많은 사항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였음
(제조산재예방과-457, 2013.2.19.)
<의무안전인증제도 적용 여부>
[질의]
○ 1.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정하여진 의무안전인증 제도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이미 제조・수입되어 기존의 자율안전확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판매 또는 사용(일선의 기존 또는 신규 건설현장 등에 대한 장비 투입 등)이 2013년 3월 1일 이후에도 계속되는 곤돌라 장비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2013년 3월 1일 이전 제조・수입된 곤돌라 장비도 일선 현장에서의 사용을 위해서는 의무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명확한 법리적 근거)
○ 2. 2013년 3월 1일 이전에 제조・수입되어 이미 사용되어 오고 있는 곤돌라 장비들도 2013년 3월 1일 이후에는 의무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장비사양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와 이에 따른 인증을 받은 이후에만 일선 현장에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로 인하여 일선 업체들이 장비 사양 변경 등의 조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지원대책이 별도로 강구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및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등을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조“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8항에 “안전인증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에 안전인증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세부적인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 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자율안전 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2013.2.6.)가 규정되어 있으며,
- 동 고시 [별표 4] “차”호에 따라 “곤돌라[최초설비 또는 이전설치를 완료한때(동일 사업장 내에서 이전 설치한 것을 제외한 개별제품심사 대상)]”는 서면심사와 최초설치 또는 이전설치*를 완료한때 제품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 곤돌라, 크레인, 리프트와 같이 “설치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품목”은 설치 시에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
○ 따라서, 기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곤돌라라 하더라도 2013년 3월 1일 이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고 사용하여야 함
- 참고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13호, 2013.2.6.) 제11조에 따라 곤돌라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면제하고 있음
○ 2. 질의 2 관련
○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곤돌라의 안전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비를 인증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지원계획은 없음
- 참고로 곤돌라는 안전인증 대상 품목으로 정하기 전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이었고, 현행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별표 8)”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의 “곤돌라 제작 및 안전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3호, 별표 3)”의 전기 관련 기준만 일부 변경하였음
※ [별표]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주요 변경기준 비교표 참조
(제조산재예방과-250, 2013.4.8.)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의무안전인증제도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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