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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지원 업무 제안,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 질의

by 뇌내잡설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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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질의]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자가 등록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시]

○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작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한 업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2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보유하여야 함

 

- 이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을 위한 인력은 “업”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으로 등록된 인원만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을 보유하면 됨

 

-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와 작업자가 해당 업체에 고용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면허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면 됨

* 등록증, 근로계약서 또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자료, 관련 자격 증빙자료 등

(산업안전과-1087, 2020.3.10.)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지원 업무 제안>

 

[질의]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현장 기술지원 및 기술향상 필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체계적 관리 및 근로자 유동성 관리 필요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평가제도 도입 필요

 

 

 

[회시]

○ 그간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및 설치・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자격・면허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는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작업할 때마다 수시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설치・해체작업을 함으로 인해 설치・해체작업 중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20.1.16 시행)하여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에 대한 등록제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의무를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시행하였음.

 

- 따라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20.1.9.부터 무인타워 등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에서 패트롤 점검을 하는 등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우리부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토대를 마련하고 작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수용하기 어려우나 앞으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산업안전과-2147, 2020.5.13.)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 질의>

 

[질의]

○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2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등 24종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1]에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하신 [별표 21] 25호의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음

(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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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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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술지원 업무 제안,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 질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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