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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 안전인증기준 마련 제도 개선 건의, 안전인증 제품간 혼용 사용 여부, 인증취소의 범위

by 뇌내잡설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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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

 

[질의]

○ 안전인증 일부 면제 시 공인시험성적서*가 아닌 일반시험성적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면제가 가능한지

 

* 한국인정기구(KORAS) 등으로부터 시험・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시험 성적서

** 공인받지 않은 기관 등이 자체 시험장비를 사용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

 

 

 

[회시]

○ ○○기관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 공인받은 기관이 공인 받지 않은 다른 분야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산업안전과-559, 2014.2.12.)

 

 

 

<안전인증기준 마련 제도 개선 건의>

 

[질의]

BS EN규격에 따라 제작된 슬리브 커플러(강관조인트)의 안전인증 취득 허용과 동 구조에 적합한 성능시험 방법 및 기준 마련

 

 

 

[회시]

○ ‘슬리브 커플러’ 등 다양한 형태(구조)의 강관조인트에 대한 안전인증기준의 필요성, 외국 인증 기준 대비 현행 강관조인트 시험성능 기준의 적정 여부 등은 적극 검토 중에 있음

- 다만, 안전인증 취득 허용은 현행 규정에 의거 강관조인트의 구조는 방호장치 의무 안전인증고시(노동부 고시 제2013-54) 36조 제2호 별표 17에 따라 이음관과 삽입관으로 구성되며 삽입관에는 조립용 핀과 이탈방지 홈이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이와 같은 구조가 아닌 ‘슬리브 커플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5항에 의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되어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제품은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6항에 의거 안전인증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산업안전과-960, 2014.3.7.)

 

 

 

<안전인증 제품간 혼용 사용 여부>

 

[질의]

- 조립식 안전난간의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의 인증제품간 혼용 사용

-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를 SET가 아닌 개별 인증 허용

 

 

 

[회시]

○ 조립식 안전난간은 기둥재와 수평난간대가 현장에서 조립되어 설치되는 난간이므로 동일한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조립식 안전난간은 안전난간기둥, 수평난간대 등 각각의 부재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하고 있으므로 비록 안전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가 다른 인증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체결이 견고하게 고정될 경우 등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다른 인증제품인 수평난간대의 혼용도 가능

 

○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에 문제가 없어 다른 인증제품 간 혼용을 인정하고 있어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를 개별 단품인증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는 크지 않으나 업계의 요구 등을 수렴하여 개별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산업안전과-960, 2014.3.7.)

 

 

 

<인증취소의 범위>

 

[질의]

○ 불량 인증품 인증취소 관련 한 품목이 인증취소될 경우 해당 품목에 한하여 적용 요망

 

 

 

[회시]

○ 현재도 제조업체의 한 품목 인증취소시 당해 업체의 전체 인증제품이 아니라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인증 취소하고 있음(기반영)

(산업안전과-960, 2014.3.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안전인증 일부 면제 가능 여부, 안전인증기준 마련 제도 개선 건의, 안전인증 제품간 혼용 사용 여부, 인증취소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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