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
[질의]
○ 사외 제작처(협력업체)에서 족장 설치시 원청업체서 가설기자재를 지원 후 반납받는 과정에서 당초 제공된 가설기자재와 다른 불법・미인증품이 반납된 경우 사용자(원청업체)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며 원 소유업체(협력업체)를 추적하여 책임을 묻을 필요
*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등록 단속도 강화할 필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 제1항 규정에 의거 미인증 가설 기자재의 사용을 금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원청 사용자도 인증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함
- 사외 제작처인 원소유자도 위 규정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
○ 한편, 사외 중소업체들의 재사용 가설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는 100인 이상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재사용 가설기자재를 등록토록 관리하고 있음
(산업안전과-960, 2014.3.7.)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질의]
○ 선진외국에서 규격화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은 특수구조로 인정하여 성능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필요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산업안전과-960, 2014.3.7.)
<제작업체가 달라도 동일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 인증 유지 여부>
[질의]
○ 동일한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는 제작업체가 달라도 기인증 기자재는 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시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고,
- 특히,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중기준에 적합한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한 기술능력과 생산체계를 사업장에서 갖추고 있는 지를 심사함
- 따라서, 안전인증 수급주체는 안전인증제품 제조를 위한 주요 공정을 보유하고 가공・조립 등을 행하며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출고하는 자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단지 가설기자재의 도면이 동일하다는 사유만으로 안전인증을 할 수 없음
(산업안전과-960, 2014.3.7.)
<내압방폭인증 규제 건의>
[질의]
○ 1. 내압방폭구조의 프린터에 대한 안전인증 지체 이유와 인증기관은 내압 방폭구조의 프린터는 충전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폭인증 기준을 만족 시킬 수 없다고 하나, 안전인증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는
○ 2. 법이 바뀌기 전에 승인 받았던 내압방폭인증서는 5년마다 갱신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 또한 신규 법에 따른다면 재검사(연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제사유 및 검토내용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14조~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내압방폭구조 인증성능 기준 시험방법 규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등 국내 3개 안전인증기관은 내압방폭구조 프린터에 대한 내압방폭인증 업무를 기피할 이유는 없으며,
- 안전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조사가 필요함
○ 2. 질의 2 관련
○ 2009.1.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방호장치・보호구 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전환 시행됨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2008-18호(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가 폐지되어 유효기간이 끝난 제품에 대해서는 새롭게 적용되는 관련법에 의거 개정된 방호장치 의무안전
인증고시(2013-54호,‘13.12.18)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산업안전과-3825, 2014.9.2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미인증 제품 사용 책임,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제작업체가 달라도 동일 도면으로 제작한 가설기자재 인증 유지 여부, 내압방폭인증 규제 건의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