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탱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
○ 1. 보일러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공급된 물을 가열하여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 2. 상기 탱크를 내장한 보일러(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온수 보일러와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전기 증기보일러)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 제6호에 따라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 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됨
○ 2. 질의 2 관련
○ 귀 질의상 물을 가영하려 온수 또는 증기를 만드는 탱크와 보일러는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보일러에 사용하는 압력방출장치용 안전밸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임
(산업안전과-605, 2016.2.5.)
<워킹타워 사용에 대한 질의>
[질의]
○ 워킹타워용 부재가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의 사용가능 여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에 대한 종류 및 구조 등에 대해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 상기 고시에서는 질의하신 워킹타워용 부재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ㅇ지 않으므로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설기자재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편 제6장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및 제 7장 “비계”등에서는 근로자의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사업주에게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워킹타워의 설치 시 참고하기 바람
(산업안전과-2602 2016.6.24.)
<모듈형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
○ 1. 국내 대규모 지역축제 및 공연・행사장 무대 등 각종 임시시설물 설치를 위해 Layher Scaffolding System(독일 Layher社의 모듈형 비계 시스템) 및 사용하고 있는데 본 제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방호장치의무안전인증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54호)」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Layher Scaffolding System 또는 높이를 낮춘 틀비계(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무대 단상 높이에 맞춰 높이 변경, 구조적 안정성은 증대)를 활용하여 무대단상 지지대(통상 높이 1.5M 이하)를 설치하는 경우, 자재의 성능확인 및 구조전문가 확인 등을 거치는 방법 등을 통해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유무?
[회시]
○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조립식 비계용 부재)는 공사용 통로나 작업 발판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설치되어 고정된 비계를 구성하는 부재*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공연・행사를 위한 시설물의 일부분으로 설치되는 구조물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조립식 비계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음
○ 2. 질의 2 관련
○ 1. 답변과 같이 안전인증 대상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안전인증 대상품인 경우에도 안전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변경 사용은 불가함
(산업안전과-4528, 2016.10.12.)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관련 정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전국 고용복지+센터 목록 검색창에서 시도 및 시군구, 센터명, 관할지역, 전화번호를 통합하여 검색하면, 거주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관련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어 예시 : ‘서울‘ 또는 ‘송파구’ 또는 ‘고용’ 또는 ‘02’ (전화번호 일부)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기 홈페이지의 중단의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아래 검색창에서 “현행법령”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법령부터 판례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정보를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질의회시_보일러탱크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 워킹타워 사용에 대한 질의, 모듈형 시스템비계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질의회시는 판례 등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실무에서 사안에 대한 해석을 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충분한 활용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