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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잡설/인사노무 주요 질의회시 및 업무 가이드 총정리9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자 처우의 일반기준, 근로시간면제자의 현업부서 발령조치 여부 근로시간면제자 처우의 일반기준> [질의] 1.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노조전임자는 휴직자에 준한다고 해석되는데, 근로시간면제자도 휴직자(무급휴직 인사발령)에 준하여 처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직원으로 처우를 해야 하는지 2.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 활동 시간에 대하여 노사 간 자율로 유급 처리하는 경우 초과시간에 대해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하여 초과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시] 1. 근로시간면제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근무를 면제받고 노조법에 규정된 근로시간면제 대상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므로 복무규율, 근무평정, 휴가, 복리후생,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와 달리 .. 2025. 2.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자 통보 의무 여부,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내역 및 사용시간에 대한 사용자 통보 의무 여부> [질의]  [사실 관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자율시정권고(면제자 관리방안 마련)에 대하여 노조와 합의 없이 사용실적과 사용 계획을 제출받아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노조측 에서 노조법상 제출근거가 없고 단체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들어 이를 거부하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임.   - 노동조합에서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과 사용실적 제출 의무가 있는지 -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여 오다가 근로시간면제한도 사용 계획과 사용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지 - 노조에서 사용계획과.. 2025. 2.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한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질의] - 근로시간면제 한도 활동을 법령에 맞게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회사에게 있는지 또는 노동조합에 있는지 여부   [회시] - 근로시간면제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사용시간 및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 의무나 입증책임에 대해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노사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취지, 효율적 관리, 노사별 관리업무의 특성과 관리의 효율성・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임.(노사관계법제과-587, 2010.8.27.)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사용방법 및 절차> [질의] - 회사에서 급여지급을 위하여 노동조합 또는 해당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활동업무 내용 및 사용시간을 통보하여 줄 .. 2025. 2.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부분 무급전임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겸직가능여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절차 및 확인방법 부분 무급전임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겸직가능여부> [질의] - 노조간부가 노조전임자이면서 근로시간면제자일 수 있는지   [회시] - 노사는 2010.5.14. 고시된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면제 총량시간과 사용 가능 인원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사용 대상자를 정할 수 있음. - 또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는 면제된 근로시간 외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시간에 대하여 노사가 합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 전임자로 종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의 부분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스스로 급여를 부담해야 할 것임. - 다만, 이 경우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급여지급과 부분전임에 따른 노동조합의 급여 부담분을 정확.. 2025. 2.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개별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 또는 노동위원회 출석이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 [질의] - A사업장에는 초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의 지부인 B노동조합 A지부가 활동 중이고, A사업장과 B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7조에는 ʻ회사는 조합간부와 조합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 행사 또는 교육, 상급단체 또는 외부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이를 유급으로 인정한다. 단, 조합은 필요한 사항을 회사에 사전 협의 후 시행한다.ʼ라고 정하고 있음. - 이때 B노동조합 위원장이 B노동조합 A지부의 지부장에게 A사업장이 아닌 C사업장의 교섭권을 위임하고, 위임 받은 B노동조합 A지부장이 C사업장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시간을 A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 2025. 2.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자가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1인 시위 또는 사내농성을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지급 여부 출자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질의] - 노동조합에서 사장퇴진을 목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사장퇴진을 결의한 후 근로시간면제자들이 사외에서 1인시위 및 사내농성 등을 실시 - 위 근로시간면제자들의 1인시위 및 사내농성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회시] -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임금의 손실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바, 근로시간면제자가 경영권과 관련된 사장퇴진만을 목적으로 1인 시위나 사내농성을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급여 지급 의무가 없음(노사관계법제과-2212, 2013.8.16.)   쟁의행위 기간 중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 급여 .. 2025. 2. 2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 간부의 노조 자치위원회 활동 및 개별 조합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지,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지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조합원 및 노조 간부의 노조 자치위원회 활동 및 개별 조합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지> [질의] [사실 관계] ▶ 타임오프 38,000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자 21명(파트타임 포함)을 인정하기로 노사간 합의 ▶ 타임오프 총량을 초과하는 노조 자치위원회 및 기타 개별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2010.7.1.부터 무급처리   - 각종 노동조합 자치위원회 활동과 기타 개별 조합활동에 대하여 타임오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당사 타임오프 총량 초과로 인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각종 자치위원회 활동과 기타 개별 조합활동에 대해서 타임오프 총량 외로 예외적으로 유급인정이 가능한지   .. 2025. 2.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임원선거활동을 근로시간면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임원선거활동을 근로시간면제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사실 관계] ▶ 상급단체가 다른 2개의 복수노조가 존재, A노조는 2010.7.1. 이후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B노조는 2010.12.31.까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유예됨. ▶ A노조 및 B노조 모두 2010.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부 선거 예정, 단체협약에 의거 노조 규약상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약23일)을 선거입후보자 및 선거사무장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   [세부 설명]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노조법상 단체교섭업무, 근참법상 노사협의회업무・고충처리업무, 산안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무, 근로자 대표로서 동의나 입회・의견청취업무, 사내근로복지기.. 2025. 2. 2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복수노조가 발생하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결정한다는 취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신설노조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질의] [사실 관계] ▶ 기존 임단>협 만료일: 2011.12.31.▶ 1노조와 임금교섭 2011.6.24. 개시, 2011.11.14. 타결▶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확정공고 2011.7.19.(1노조가 대표노조)▶ 2노조 설립 2011.7.26.▶ 단체협약만료 60일전인 2011.10.24. 기준 조합원 수: 1노조 168명, 2노조 103명※ 단체협약 부칙에 단체협약만료일 60일전에 교섭 요구한다고 명시 ▶ 1노조와 단체교섭 시작일: 2011.11.4.   - 2노조는 2노조의 조합원 수를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후 조합원 비율에 따라 분할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교.. 2025. 2.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기업합병시 기존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 여부, 복수노조 사업장의 노동조합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방법 및 배분 기준 기업합병시 기존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재조정 여부> [질의] 1. A법인과 B법인이 통합되어 C법인이 신설되었음. 종전 A법인과 B법인에는 같은 산별 노조의 지부로서 A지부와 B지부가 존재하고 있었음. A지부의 조합원은 약 52명 B지부의 조합원은 약 60명으로 각각 종전 2,000시간씩 근로시간면제자가 존재하고 있었음. 2. 회사가 통합되면 종전 타임오프 합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합병된 회사의 전체 조합원 112명을 기준으로 3,000시간을 각기 나누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이미 유효한 타임오프 합의가 존재하고 신설회사가 모든 채권 채무 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종전 타임오프 합의 유효기간까지는 각각 2,000시간을 사용하다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합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조합원 112명을 기준으.. 2025. 2. 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 한도 적용방법, 사내 하청업체의 면제 한도 결정단위 동일한 법인 내에 서로 다른 근로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사업영역별 한도 적용방법> [질의] [사실 관계] ▶ 당사는 2개의 사업부문을 영위, 총 10개 사업장(여러 지역 분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생산직 사원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사업영역 및 사업장의 지리적 특성 등이 반영되어 3개 노동조합으로 결성・ 운영되고 있으며, 회사는 3개 노조와 각각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음. ▶ 1개의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인사・노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정 부분 사업장에 국한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재임원(공장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생산직 사원에 대해서는 사업부문별 업종 특성을 감안하여 2개의 임금 및 근로조건 체계가 운영되고 있음. ▶ 회계관리는 내부적으로 2개 부문(사업부문과 동일하게)으로 .. 2025. 2.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_각 공장별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방법,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면제 한도 결정단위 각 공장별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방법> [질의] [사실 관계] ▶ 당사는 2개의 공장(A, B)이 있으며 각 공장은 생산직 사원으로만 구성된 노동조합을 갖고 있고, 본사(C)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사무관리직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 각 공장의 관리부서는 근로자들의 근태관리와 노사관계 개선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본사는 각 공장 노동조합을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채용, 승진, 퇴직, 이동, 임금,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인사노무 총괄 및 회계업무 총괄하는 임원들은 본사에서 근무하며 3개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본사에 한 명이고 하나의 법인으로 회계공시가 이루어지고 있음.    - 각 공장이 별도의 법인체가 아니고, 각 공장에 대한 인사, 투.. 2025.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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